권도형 한국행 또 제동? 몬테네그로 검찰 이의제기

김현종 2024. 8. 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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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검찰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3)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자국 법원 결정에 불복해 또다시 이의를 제기했다.

7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매체 비예스티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라는 자국 항소법원 및 고등법원 결정이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을 위반했다'며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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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법원 결정 국제형사공조법 위반"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 요청… "11일 전 심사"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가 지난해 3월 24일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사법당국에 의해 체포되고 있다. 포드고리차=로이터 연합뉴스

몬테네그로 검찰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3)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자국 법원 결정에 불복해 또다시 이의를 제기했다. 권씨의 한국 송환 여부가 또다시 불투명해졌다.

7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매체 비예스티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라는 자국 항소법원 및 고등법원 결정이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을 위반했다'며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 지난 1일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고등법원의 '권씨 한국 송환' 판결을 확정한 지 하루 만에 인도 절차에 제동을 건 것이다.

대법원은 대검찰청의 판단 요청 내용을 검토해 권씨의 한국 송환을 잠정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사건은 대법 전원합의체로 넘어가 재차 심의된다. 몬테네그로 대법은 대검찰청 요청을 받아들일지 이번주 주말인 오는 11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비예스티는 전했다.

권씨 측은 즉각 반발했다. 현지에서 권씨를 대리하는 로란 로디치 변호사는 "법원이 이 사건 관련 7차례나 결정을 내린 것은 일종의 사법적 수치"라며 "대법원의 최종 결정에 따라 권씨가 며칠 내로 한국으로 송환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권씨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후 계속 현지에 구금돼있다. 몬테네그로 검찰은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권씨는 비교적 경죄범죄에 관대한 한국으로 송환되기를 희망하면서 법정 분쟁이 계속되면서다. 특히 몬테네그로 법원은 총 7차례 걸쳐 판결을 번복하면서 권씨 송환 결정은 지난하게 늘어지고 있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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