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검찰 ‘권도형 한국으로 송환’에 이의제기

지형철 2024. 8. 7.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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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에 대한 몬테네그로 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에 현지 검찰이 불복해 또다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현지시간으로 오늘(7일)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지난 2일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과 관련해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이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을 위반했다며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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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에 대한 몬테네그로 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에 현지 검찰이 불복해 또다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현지시간으로 오늘(7일)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지난 2일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과 관련해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이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을 위반했다며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1일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권씨의 한국 송환을 허용하는 동시에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기각한 고등법원의 결정을 확정한 지 하루 만에 대검찰청이 권씨의 한국 송환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대법원은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의 내용을 고려해 권씨의 한국 송환을 잠정 보류한 뒤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비예스티는 대법원이 권씨의 한국 송환을 보류할지 여부를 이번 주말까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3월에도 권씨는 항소법원의 한국 송환 확정판결로 한국행을 눈앞에 두는 듯했지만, 4월 5일 대법원이 대검찰청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사건을 무효로 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시작된 법정 다툼에서 권씨 측은 우여곡절 끝에 또다시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을 끌어냈으나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권씨는 테라폼랩스 창업자로 ‘테라·루나’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습니다.

권씨는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왔고,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한 채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습니다.

당시 함께 검거됐던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 2월 한국으로 송환됐습니다.

한씨는 한국에서만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기 때문에 쉽게 결정이 내려졌지만 권씨는 한국과 미국이 나란히 인도를 요청하면서 그가 검거된 지 1년을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최종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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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철 기자 (ic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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