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슈가, 킥보드 아니라 전동 스쿠터 몰았다. 거짓해명 논란

박효실 2024. 8. 7.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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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 슈가가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가운데,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였다.

7일 JTBC '뉴스룸'은 슈가의 사고 현장 CCTV를 공개했는데, 영상에서 슈가가 타고 있는 건 킥보드가 아니라 전동 스쿠터였다.

슈가는 7일 공식 사과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하다 넘어졌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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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슈가. 스포츠서울DB


[스포츠서울 | 박효실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슈가가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가운데,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였다.

7일 JTBC ‘뉴스룸’은 슈가의 사고 현장 CCTV를 공개했는데, 영상에서 슈가가 타고 있는 건 킥보드가 아니라 전동 스쿠터였다. 슈가는 7일 공식 사과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하다 넘어졌다”라고 밝힌 바 있다.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11시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길가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 넘어진 채 발견됐다.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이 술 냄새를 확인하고 지구대에 인계했고,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으로 나타났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사건이 알려지자 슈가는 7일 방탄소년단 커뮤니티 위버스에 공식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어젯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 집 앞 정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지게 됐고, 주변에 경찰관 분이 계셔서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됐다”라고 사과했다.

경찰에 따르면 슈가의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가 아닌 전동 스쿠터를 탄 것이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 0.2% 미만’에 해당해 범칙금과 별도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으로 내년 6월 소집해제된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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