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속페달 착각 사고로 2명 숨지게 한 70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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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장치와 가속페달을 착각해 사고를 내 동료 노동자 2명을 숨지게 한 7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70대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쯤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갓길에서 1톤 화물차를 몰다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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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장치와 가속페달을 착각해 사고를 내 동료 노동자 2명을 숨지게 한 7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70대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 보기 어렵고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해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고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쯤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갓길에서 1톤 화물차를 몰다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착각해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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