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한국행에 몬테네그로 검찰 이의 제기

민영빈 기자 2024. 8. 7.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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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테나·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한국행에 또 적신호가 켜졌다.

몬테네그로 법원의 권씨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에 현지 검찰이 불복해 또다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7일(현지 시각)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지난 2일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과 관련해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이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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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적법성 판단 요청… 대법원, 주말까지 한국행 보류 여부 결정
권도형 측 변호사 “대법원 최종 결정에 따라 한국 송환 기대”

이른바 ‘테나·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한국행에 또 적신호가 켜졌다. 몬테네그로 법원의 권씨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에 현지 검찰이 불복해 또다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테라폼랩스 창업자인 권도형. 사진은 지난 3월 몬테네그로 교도소에서 출소하는 모습. /로이터통신·연합뉴스

7일(현지 시각)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지난 2일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과 관련해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이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 현지 항소법원의 결정이 난 지 단 하루 만에 대검찰청이 권씨의 한국 송환에 제동을 건 것이다.

권씨는 테라폼랩스 창업자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권씨는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왔다가,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한 채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당시 함께 검거됐던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 2월 한국으로 송환됐다.

앞서 지난 3월 권씨는 항소법원의 한국 송환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4월 5일 대법원이 대검찰청의 이의 제기를 수용해 사건을 무효로 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후 지난 1일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씨의 한국 송환을 허용했다. 동시에 항소법원은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기각한 고등법원의 결정도 확정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대검찰청의 이의 제기로 권씨의 한국 송환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비예스티는 대법원이 권씨의 한국 송환을 보류할지 여부를 이번 주말까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대법원은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의 내용을 고려해 권씨의 한국 송환을 잠정 보류한 뒤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수 있다.

이에 권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고등법원이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라고 결정했을 때 검찰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범죄인 인도는 법무부 장관이 아닌 법원이 결정하는 게 당연하고 합법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안드레이 밀로비치 전 법무부 장관이 법원에 제출한 범죄인 인도 청구서 접수 시점에 관한 자료가 허위라는 사실이 들통나 법원이 한국 송환이라는 새로운 결정을 내리자 검찰은 반발하고 있다”며 “검찰은 국제협약에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하겠다는 전 법무부 장관의 불법적인 사적 약속을 이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최종 결정에 따라 권씨가 며칠 내로 한국으로 송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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