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검찰, 권도형 한국 송환에 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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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사태의 장본인 권도형 씨에 대한 몬테네그로 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에 현지 검찰이 불복해 또다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현지시간 7일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지난 2일 권 씨의 한국 송환 결정과 관련해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이 국제형사 사법공조법을 위반했다며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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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사태의 장본인 권도형 씨에 대한 몬테네그로 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에 현지 검찰이 불복해 또다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현지시간 7일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지난 2일 권 씨의 한국 송환 결정과 관련해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이 국제형사 사법공조법을 위반했다며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1일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권 씨의 한국 송환을 허용하는 동시에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기각한 고등법원의 결정을 확정한 지 하루 만에 대검찰청이 권 씨의 한국 송환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대법원은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의 내용을 고려해 권 씨의 한국 송환을 잠정 보류한 뒤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비예스티는 대법원이 권 씨의 한국 송환을 보류할지 여부를 이번 주말까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3월에도 권 씨는 항소법원의 한국 송환 확정판결로 한국행을 눈앞에 두는 듯했지만, 4월 5일 대법원이 대검찰청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사건을 무효로 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시작된 법정 다툼에서 권 씨 측은 우여곡절 끝에 또다시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을 끌어냈으나 다시 한 번 대법원의 판결에 운명을 맡기게 됐습니다.
이번 권도형 사건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법원이 무려 7차례나 판결을 한 이례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예스티는 전했습니다.
YTN 신웅진 (ujsh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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