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받아낸 밀린 양육비 2000억원…"선지급제 조속히 시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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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산하 이행관리원이 출범 후 10년간 비양육 부모로부터 받아낸 양육비가 2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행관리원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 확보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전주원 이행관리원 원장은 "해외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한국에서도 조속히 시행돼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 양육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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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후에도 비양육자는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행관리원은 2차 급여압류를 진행했고, B씨는 미지급 중이던 양육비 2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었다. 실직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양육자는 “양육비를 못 받을 것 같아 절망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해결돼 시름을 덜었다”며 이행관리원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7일 이행관리원에 따르면 기관이 설립된 2015년부터 올해 7월 15일까지 누적된 양육비 이행 금액은 2078억원으로 집계됐다. 2015년 25억원에서 2021년 1112억원으로 1000억을 넘더니, 이후 3년 만에 2000억을 넘어섰다.
양육비 이행률은 2015년 21.2%에서 올해 6월 기준 44.1%로 올랐다. 출범 이후 상담 30만건, 법률지원 9242건, 추심 지원 5만5988건을 진행하며 양육비 이행을 끌어낸 것으로 분석된다. 이행관리원은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양육비 채무자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국세청의 종합소득이나 근로소득 정보를 이용해 양육비 채무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확보해 신속한 양육비 지급을 지원하고 있다.
다음 달에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감치 명령 없이 이행 명령만으로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진다.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도 추진되고 있다.
전주원 이행관리원 원장은 “해외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한국에서도 조속히 시행돼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 양육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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