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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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는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징수과, 각 읍․면․동 민원실을 통해 관련 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간은 개별 및 공동주택 모두 오늘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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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안성시는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징수과, 각 읍․면․동 민원실을 통해 관련 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간은 개별 및 공동주택 모두 오늘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개별·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주택가격 의견서에 대하여는 재조사 및 검증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며, 이번에 열람하는 주택가격(안)과 제출된 의견가격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26일 결정·공시되며,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제공 및 조세자료, 건강보험료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문의는 징수과,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문의는 한국부동산원 수원지사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안성=이윤 기자(uno29@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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