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이윤 2024. 8. 7. 22: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안성시는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징수과, 각 읍․면․동 민원실을 통해 관련 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간은 개별 및 공동주택 모두 오늘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안성시는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징수과, 각 읍․면․동 민원실을 통해 관련 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간은 개별 및 공동주택 모두 오늘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개별·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주택가격 의견서에 대하여는 재조사 및 검증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며, 이번에 열람하는 주택가격(안)과 제출된 의견가격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26일 결정·공시되며,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제공 및 조세자료, 건강보험료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문의는 징수과,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문의는 한국부동산원 수원지사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안성시청 전경 [사진=안성시]
/안성=이윤 기자(uno29@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