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몰다 동료 2명 치여 숨지게 한 70대 구속영장 기각 ···“도주 우려 없어”
고귀한 기자 2024. 8. 7. 22:29
차량을 운행하다 동료 노동자 2명을 숨지게 한 70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A씨(70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지만 기각했다.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판단이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쯤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행하다 동료 2명을 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서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착각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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