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몰다 동료 2명 치여 숨지게 한 70대 구속영장 기각 ···“도주 우려 없어”

고귀한 기자 2024. 8. 7. 22:2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차량을 운행하다 동료 노동자 2명을 숨지게 한 70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A씨(70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지만 기각했다.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판단이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쯤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행하다 동료 2명을 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서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착각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