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보상금, 첫째 자녀가 우선권?…헌재 심판대로

성시호 기자 2024. 8. 7.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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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가 배우자 없이 사망하면 자녀 중 '첫째'에게 보상금 우선권을 주는 국가유공자법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참전용사의 둘째 자녀 A씨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 도중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A씨는 자신이 부양하던 아버지가 별세한 데 따라 2019년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보상금의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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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직접 위헌법률심판 제청
6·25전쟁 74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6월24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유가족들이 고인의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가유공자가 배우자 없이 사망하면 자녀 중 '첫째'에게 보상금 우선권을 주는 국가유공자법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참전용사의 둘째 자녀 A씨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 도중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대법원이 A씨의 제청 신청을 지난 6월 일부 받아들인 결과다.

국가유공자법은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를 배우자-자녀-부모 등으로 규정한다. 순위가 같은 유족이 여러 명이면 유족 간 협의가 필요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양육한 사실을 입증한 사람'이 보상금을 받는다. 두 방법으로도 보상금 수령자가 정해지지 않는다면 같은 순위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이 보상금을 받게 된다.

A씨는 자신이 부양하던 아버지가 별세한 데 따라 2019년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보상금의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됐다. 둘째 자녀인 A씨가 보상금을 받기 위해선 유족 간 협의를 거치거나 부양을 입증해야 했는데, 보훈지청은 A씨가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며 거부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A씨의 패소로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에 적용된 국가유공자법을 위헌법률심판에 넘겼다. 현행 법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헌재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자녀 중 연장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한 옛 국가유공자법 조항에 2021년 3월 헌법불합치 결정한 선례가 있다. 다만 이 결정의 효력은 6·25전몰군경자녀수당 관련 조항에 한정돼 A씨 사건은 별도의 심판이 필요한 실정이다.

대법원이 직접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건은 1988년 헌재 설립 이래 10여건에 불과하다. 통상 위헌법률심판 대다수는 하급법원이 제청한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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