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폐 동호회에 “다른 곳으로 차 좀 빼달라” 항의하니…대답이 ‘황당’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4. 8. 7.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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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로드 동호회 회원들이 물놀이를 즐기기 위해 산길 한가운데 민폐 주차를 했다는 사연이 올라와 논란이다.

근처 계곡에는 한 자동차 동호회 회원으로 보이는 이들이 피서 중인 것으로 보였다고 했다.

인근에 주차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어, 차를 빼달라고 부탁했으나 돌아온 말은 "알아서 해라"라는 황당한 답변이었다.

네티즌들은 장소를 불문하고 주차된 오프로드 차들의 사진들을 공유하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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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은 장소를 불문하고 주차된 오프로드 차들의 사진을 공유하며 비판에 가세했다. [사진 = 커뮤니티 캡처]
오프로드 동호회 회원들이 물놀이를 즐기기 위해 산길 한가운데 민폐 주차를 했다는 사연이 올라와 논란이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00뭐하는 동호회인가요? 길막 진짜’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지난 3일 충북 청주 무심천 발원지 걷기 행사에 참여했다가 진입로를 막은 오프로드 차들 때문에 길을 걷지 못했다고 전했다. 근처 계곡에는 한 자동차 동호회 회원으로 보이는 이들이 피서 중인 것으로 보였다고 했다.

[사진 = 커뮤니티]
인근에 주차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어, 차를 빼달라고 부탁했으나 돌아온 말은 “알아서 해라”라는 황당한 답변이었다.

걷기 행사를 주최한 관계자도 계획보다 먼 거리를 걸어야 했고 탐방을 포기한 참가자도 일부 있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자신을 이번 일 당사자라고 밝힌 동호회 회원은 “탐방객이 있을거라 생각을 하지 못했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거다”라며 말했다.

하지만 사과문 발표 이후에도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장소를 불문하고 주차된 오프로드 차들의 사진들을 공유하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꼭 혼자 있으면 겁쟁이인데, 뭉치면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저긴 견인도 안 되겠다” “다음번에는 꼭 신고해 달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군립공원 내 지정 지역에서 음주할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된다. 1차 위반 시 5만원, 그 이상 적발되면 1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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