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 명예전역 못한다...군, 불허 결정

박수찬 2024. 8. 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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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는 전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소장이 신청한 명예전역이 불허됐다.

7일 군에 따르면 해군본부는 전날 임 소장에 대한 명예전역 심사위원회를 개최,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임 소장이 제출한 명예전역 신청을 받아들일 것이냐'는 질문에 "조사 또는 수사 대상인 사람은 명예전역이 안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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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는 전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소장이 신청한 명예전역이 불허됐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연합뉴스
7일 군에 따르면 해군본부는 전날 임 소장에 대한 명예전역 심사위원회를 개최,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국방부는 이날 해군의 심사 결과를 승인했다.

국방 인사관리 훈령은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명예전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다.

임 소장은 채상병 사망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돼 수사받고 있다.

명예전역은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면 일정한 수당을 주는 제도다. 임 소장은 지난달 23일 명예전역을 신청했다.

명예전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임 소장이 제출한 명예전역 신청을 받아들일 것이냐’는 질문에 “조사 또는 수사 대상인 사람은 명예전역이 안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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