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 기한 연장”…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 통과될까?
[KBS 광주] [앵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조사 기한이 오는 10월 종료됩니다.
하지만, 진상규명 과제가 여전하고 희생자 결정도 지지부진하면서 민주당이 조사기한 연장 등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정치권의 극한 대립이 이어지면서 국회 통과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첫 발의 이후 20년 만에 제정된 여순 10.19사건 특별법.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 희생자 명예 회복의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7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진상조사의 속도는 더디고, 희생자 결정도 전체 신고 건수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상조사 기한이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으면서 여순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핵심은 진상 조사 기한을 3년, 보고서 작성 기한 1년 연장입니다.
또 역사왜곡 논란을 야기하면서 지역사회 반발을 불러왔던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 구성에 정치적 중립을 의무화하겠다는 겁니다.
생활지원금을 희생자뿐만 아니라 유족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
[조계원/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특별위원 : "심의가 언제 마무리될지, 유족 1세대 어르신들이 생전에 유족으로 공식 인정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합니다. 이에 저희 민주당 여순사건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입법으로 타개하고자..."]
문제는 국회 통과 여부입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넘도록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물론 여당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희생자 유족들의 우려는 클수 밖에 없습니다.
[박소정/여수순천10·19범국민연대 운영위원장 : "76년의 한을 푸는 문제인데, 지금 희생자 결정을 정말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유족들을 생각하면 국회가 이 문제를 좀 잘 들여다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이런 가운데 지난 1일 민주당 여순사건 특위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면담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한 총리가 유족 생활 지원금 지급 등 일부 내용에 유보적 태도를 보여 특별법 개정안 통과 여부는 안갯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손준수 기자 (handso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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