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보상금 상속 '첫째 우선' 원칙은 평등권 침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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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나이가 가장 많은 자녀가 우선 상속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법 조항에 대해 대법원이 위헌 여부를 따져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심판 대상은 국가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첫째 자녀를 보상금의 선순위 승계자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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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 침해 가능성 염두에 둔 듯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나이가 가장 많은 자녀가 우선 상속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법 조항에 대해 대법원이 위헌 여부를 따져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국가유공자법 13조 2항 3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지난달 15일 헌재에 제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재판에 적용될 조항이 위헌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있을 경우, 헌재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심판 대상은 국가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첫째 자녀를 보상금의 선순위 승계자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현행법상 보상금 지급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 등인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유족 간 협의로 지정된 1명→주부양자→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의 순서대로 우선권을 갖게 된다.
대법원은 A씨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해당 조항이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6·25 전쟁 참전용사인 아버지가 사망한 뒤 보상금을 신청했지만, 보훈당국은 A씨가 둘째라는 이유로 거절했다고 한다. 1∙2심도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국가유공자법에서 '연장자 우대' 원칙이 논란이 된 건 이번 만이 아니다. 헌재는 2021년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을 첫째에게만 지급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나이가 많다는 우연한 사정을 기준으로 수당의 지급 순위를 정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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