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검색순위 조작’ 쿠팡 과징금 1628억원…유통업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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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PB 상품명이 홈페이지 검색 순위(쿠팡랭킹) 상단에 오르도록 조작했다가 최종 1628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월 쿠팡과 쿠팡 PB 상품을 전담하는 자회사 씨피엘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잠정 부과한 과징금 1400억원에서 200여억원이 불어났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쿠팡에 대한 제재를 의결하면서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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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PB 상품명이 홈페이지 검색 순위(쿠팡랭킹) 상단에 오르도록 조작했다가 최종 1628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월 쿠팡과 쿠팡 PB 상품을 전담하는 자회사 씨피엘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잠정 부과한 과징금 1400억원에서 200여억원이 불어났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쿠팡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내용을 담은 의결서를 보냈다. 의결서에는 검색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리뷰를 통해 PB 상품이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고,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과징금 부과 액수는 1628억원이다. 이는 국내 유통업계에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쿠팡에 대한 제재를 의결하면서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이는 2019년 2월부터 공정위 조사가 이뤄졌던 지난해 7월까지의 매출액을 토대로 산정된 액수였다.
쿠팡은 지난해 7월 이후로도 문제가 된 위반 행위를 시정하지 않고 알고리즘 조과 임직원 리뷰 작성을 계속해왔다. 이에 공정위는 조사 기준 시점인 지난해 7월 이후 심의 종료 시점인 올해 6월까지 관련 매출을 토대로 과징금을 다시 산정해 228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과징금과 시정명령의 실제 집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앞서 공정위 의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결국 최종 과징금과 제재 여부는 향후 법정 공방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결서의 내용과 발송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향후 행정소송 등 필요한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강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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