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위원장 땅 보상해주자 ‘사업 찬성’…왜?
[KBS 창원] [앵커]
진주시가 3년 전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회전익 비행센터를 유치하면서, 소음 등 피해를 우려한 주민들을 위해 마을 복지회관 건립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진주시가 사업에 반대했던 주민의 땅과 건물, 심지어 나무까지 십억 원대 사들인 것이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이대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헬기 소음 등으로 주민들이 반대했던 KAI의 '회전익 비행센터'.
진주시는 사업비 60억 원의 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약속하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이 들어설 땅입니다.
지난해 8월, 진주시가 13억 5천만 원을 들여 3천5백㎡ 땅과 다가구주택, 나무 등을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땅과 건물의 주인은 당시 사업 반대 주민위원장 A 씨의 지인으로 확인됩니다.
4년 전 경매로 넘어간 A 씨의 땅과 건물을 지인이 대신 낙찰받은 겁니다.
[A 씨/전 주민반대위원장/음성변조 : "(당시) 형편이 안 좋아서 경매가 들어갔어요. 정○○씨 명의로 명의만 빌려서 경매를 봤습니다. 제가... (명의만 빌려주고 실질적으로 주인 것은 맞다?) 예, 예, 예."]
문제는 진주시가 지급한 보상 내역.
진주시는 원룸 임차인 3가구에 주거 이전비 천2백만 원씩을 지급했습니다.
규정보다 가구당 2백만 원가량 더 많이 지급됐습니다.
[진주시 관계자/음성변조 : "공교롭게도 (당시) 직원이 아마 (기준) 적용을 잘못해서…. 저희도 할 말이 없기는 한데…."]
건물 실소유주였던 A씨도 스스로 임차인으로 전입 신고를 해, 주거 이전비를 받았습니다.
A씨는 다른 임차인들의 주거 이전비 2천4백만 원도 나중에 되돌려받았습니다.
[A 씨/전 주민반대위원장/음성변조 : "(그러면 (주거 이전비) 1,100여만 원, 선생님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임차인) 통장 다 들어갔지. (1,200만 원이?) 들어간 뒤 나한테로 (다시) 온 거지…."]
나무 보상비도 석연치 않습니다.
당초 진주시는 A 씨의 나무를 이전하려고 했지만, A 씨의 요구로 전량 사들이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나무 매입비는 모두 2억 3천만 원.
4년 전 법원 감정가를 확인해보니, 진주시 보상 가격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법인 감정평가사/음성변조 : "이례적이긴 합니다. 흔하지는 않고, 종종 사업 시행자의 의지에 따라서 (가격을) 더 쳐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A씨는 보상 과정에서 자신이 오히려 손해를 봤다며, 종합복지회관 위치 결정 역시 이장들이 협의한 결과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A씨는 진주시의 보상이 결정된 2022년 이후, 회전익 비행센터 반대위원장에서 사업 찬성 단체 대표로 돌아섰습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촬영기자:변성준/그래픽:박수홍
이대완 기자 (bigbow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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