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헌재, ‘왕실모독죄 개정 시도’ 제1당 전진당 해산 명령

김희진 기자 2024. 8. 7.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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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타 전 대표 등 지도부 11명
10년간 정치활동 금지되기도
인권단체 “민주 원칙 공격”

태국 헌법재판소가 진보 성향의 제1야당인 전진당(MFP)에 해산 명령을 내리고 당 지도부에는 정치활동을 금지했다. 지난해 총선에서 당을 1위로 이끈 피타 림짜른랏 전 전진당 대표(사진)는 정치생명을 이어가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7일 로이터통신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태국 헌재는 이날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진당 해산 요청 등을 받아들여 이같이 판결했다. 또 피타 전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 11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10년간 정치활동을 금지했다. 헌재는 전진당이 왕실모독죄를 개정하려고 추진한 것이 입헌군주제를 전복하려는 시도에 해당한다며 만장일치로 해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 판결에 따라 전진당은 사라지게 됐고, 차기 총리 후보 지지도 1위 피타 전 대표의 정치생명도 사실상 끝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남은 의원 150여명은 다른 정당으로 옮기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어 판결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진당은 틴까카오차오윌라이당(TKCV)으로 의원들의 당적을 옮기고 부대표인 시리깐야 딴사꾼 의원을 대표로 내세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군 개혁을 비롯한 진보적 의제 추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내다봤다. 피타 전 대표는 앞서“정당 해산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전진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하원 제1당으로 떠올랐지만 보수파와 상원의 반대로 피타 전 대표를 총리로 배출하지 못했다. 이후 보수 세력은 전진당의 왕실모독죄 개헌 공약 등을 문제 삼으며 전진당을 흔들었다. 전진당은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에 체제 전복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지난 1월 왕실모독죄 개정 계획이 입헌군주제 전복 시도에 해당해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개정 추진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 결정을 토대로 한 보수 세력의 청원으로 선관위는 지난 3월 헌재에 전진당 해산 심판을 청구했다.

전진당 해산 판결에 대해 인권단체 등은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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