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前해병대 1사단장, '명예전역' 불발…해군, '불수용' 결정

김관용 2024. 8. 7.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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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소장)의 '명예전역'이 불발됐다.

7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해군본부는 전날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명예전역심의위원회를 열어 명예전역 여부를 심의하고 해당 신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임 전 사단장이 제출한 명예전역 신청을 받아들일 것이냐'는 질문에 "조사 또는 수사 대상인 사람은 명예전역이 안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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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소장)의 ‘명예전역’이 불발됐다.

7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해군본부는 전날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명예전역심의위원회를 열어 명예전역 여부를 심의하고 해당 신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방부 또한 이 내용을 보고받은 뒤 심사결과를 승인했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지난 7월 23일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같은달 26일 이를 결재했다.

군인사법상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은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면 명예전역 수당을 받을 수 있고 명예전역 수당은 전역 당시 월급의 절반을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 곱해 받는다.

단,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를 받고 있을 경우 명예전역 대상에서 제외된다. 명예전역 수당을 받은 사람이 국가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되거나 현역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수당을 환수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임 전 사단장이 제출한 명예전역 신청을 받아들일 것이냐’는 질문에 “조사 또는 수사 대상인 사람은 명예전역이 안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았던 임 전 사단장을 무혐의로 불송치했다. 하지만 채 상병의 유족은 이에 반발하며 지난 26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을 검찰로 추가 송치했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임 전 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된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7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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