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신사찰 의혹에 "사찰이면 통지했겠나"

송다영 2024. 8. 7.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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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통신조회' 논란을 놓고 불법 사찰이라는 야당의 비판을 적극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사찰한다면 통지할 필요도 없는데 왜 통지했겠느냐"며 "통신사실 확인 자료(통화 내역)와 통신 이용자 정보를 묶어서 자꾸 사찰이란 얘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통신영장을 청구해 법원이 심사 뒤 발부하면 통화 내역을 제공받고, 내역에 나온 전화번호의 이용자 정보를 조회하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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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7일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야당 정치인·언론인 등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조회한 것을 두고 야권이 '불법 사찰'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사찰한다면 통지할 필요도 없는데 왜 통지했겠느냐"고 항변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이 이른바 '통신조회' 논란을 놓고 불법 사찰이라는 야당의 비판을 적극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사찰한다면 통지할 필요도 없는데 왜 통지했겠느냐"며 "통신사실 확인 자료(통화 내역)와 통신 이용자 정보를 묶어서 자꾸 사찰이란 얘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통신영장을 청구해 법원이 심사 뒤 발부하면 통화 내역을 제공받고, 내역에 나온 전화번호의 이용자 정보를 조회하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통화량이 많은 사람의 통신영장이 발부되면 가입자 조회 대상자가 많아질 수 있다"며 "다만 범죄 혐의와 연관성 있는 사람들의 통화내역만 추출해 수사에 이용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용자 정보 조회 사실을 고의로 7개월이 지나 뒤늦게 고지했다는 주장을 놓고도 "3개월씩 두 차례 유예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유예하고 통지가 이뤄진 것"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금융 계좌 추적의 경우도 본인 통지를 6개월에서 1년까지, 출국금지도 3개월 유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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