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자 우선 지급' 유공자 보상금 규정 위헌심판 제청

김기성 기자 2024. 8. 7.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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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 우선권이 자녀 중 연장자에게 있다고 규정한 국가유공자법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헌법재판소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김 모 씨는 지난해 9월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대법원에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록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두 달 후 국가유공자법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함께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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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국가유공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3.6.1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대법원이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 우선권이 자녀 중 연장자에게 있다고 규정한 국가유공자법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헌법재판소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김 모 씨는 지난해 9월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대법원에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록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두 달 후 국가유공자법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함께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김 씨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일부 인용했다.

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따르면 보상금 지급 우선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순이다.

같은 법 제13조는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순위자가 2명인 상황에서 유족 간 협의로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이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부합하지 않으면 보상금은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씨는 둘째 자녀이지만 부친을 직접 부양한 것을 이유로 보훈 당국에 보상금 지급 신청을 했지만 부양이 입증되지 않았고 다른 형제자매들과 합의하지 않았다며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에 따르면 1988년 헌재 설립 이후 대법원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경우는 12건에 불과하다. 대법원의 첫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은 1988년 12월에 제청한 구 사회보호법 제5조 관련이다. 가장 최근 사건은 2013년 11월 28일 결론이 난 군사법원법 제2조 1항 제1호 등 사건이다.

대법원에서 제청하면 일선 법원에서 한 것보다 받아들여질 확률이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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