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캠퍼스 내 교통사고 60%↑…같은 사고도 처벌 수위 낮아
[앵커]
최근 대학 캠퍼스 내에서 교통사고 발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르막길이 많은 캠퍼스에선 사망 사고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행법상 캠퍼스 도로는 일반 도로로 분류되지 않아 관리 체계가 허술하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손서영 기잡니다.
[리포트]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횡단보도를 지나려다 사람을 들이받습니다.
후진하는 버스 탓에 시야가 가려진 차들이 충돌하는 아찔한 상황도 수시로 일어납니다.
모두 대학 캠퍼스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최근 3년간 캠퍼스 내 사고 건수는 60% 늘었습니다.
사망 사고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언덕을 내려오던 청소 차량에 학생이 치여 숨졌고, 두 달 전 부산에서도 지게차에 치인 학생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산비탈에 있어 도로가 구불구불한 캠퍼스 특성 탓에 교통사고가 잦다고 분석했습니다.
법상 도로로 분류되지 않는 '도로 외 구역'이다 보니 안전 관리가 소홀하다는 점도 사고를 키우는 원인입니다.
법이 개정돼 오는 17일부터는 대학 총장이 교통안전 관리 책임을 지게 되지만, 여전히 일반 도로는 아닙니다.
[임채홍/삼성화재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받는 정도의 불이익이고요. 운전자들이 속도 제한이나 중앙선(침범)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상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사고를 줄이려면 캠퍼스 내 속도 제한 규정을 두고, 과속이나 음주, 무면허 같은 12대 중과실부터라도 일반 도로와 같이 처벌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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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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