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개방 약속한 뒤 “외부인 금지”…‘얌체’ 재건축 아파트 행정조치 강화

김보미 기자 2024. 8. 7.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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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법적 근거 마련 추진
위반 건축물 등재·강제금도

단지 내 보행로 등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재건축 혜택을 받아놓고 입주 후 출입을 막는 서울 아파트에 대한 행정조치가 강화된다. 시설 개방 사실을 분양계약서 등에 공식 명기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위반건축물로 등재하고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주민 공동시설 개방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재건축 아파트들은 보행로·카페 등을 지역 주민과 함께 사용하기로 하고 용적률 완화를 받는다. 하지만 입주 후 공공보행로 주변에 담장·펜스를 세워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는 식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아 갈등을 빚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초 공공보행통로에 지역권이나 구분 지상권을 등기해 허가 없이 통행 차단하는 행위를 막기로 했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에 해당 내용을 반영해야 해서 이미 준공됐거나 사업계획이 확정된 단지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태다.

현재 서울 재건축 추진 아파트 가운데 주민 공동시설을 개방하기로 한 단지는 총 31곳이다. 이미 입주를 마친 반포 아크로리버파크·원베일리는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개방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서울시는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문·사업시행인가 조건·분양계약서·건축물대장 등 공식 문서에도 이를 명시한다. 법적인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재건축 조합 등 사업 주체가 시설개방 운영을 약속했다면 입주자대표회의도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공동주택관리법에 담는 것이다.

외부인에게는 비싼 시설 이용료를 받아 사실상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공동시설 운영권을 자치구에 위탁한다.

이 같은 조치에도 시설을 개방하지 않으면 강력하게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건축물대장에 해당 아파트 단지를 위반건축물로 올린다. 또 용도변경 등 각종 건축행위에 대한 허가도 제한한다. 모범적으로 시설을 공유하는 단지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식으로 이행을 유도한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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