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작거나 큰 귤 “이제 달면 팔아요”

박미라 기자 2024. 8. 7.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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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조례 개정안 예고
급격한 기후변화 등 이유

맛은 있지만 크기가 너무 작거나 커 시장에 판매되지 못했던 제주 감귤을 시장에 유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제주도는 감귤 크기에 상관없이 당도 기준을 충족하면 고시를 통해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지난달 마무리했다. 개정안은 이달 중 도의회에 제출된다. 심의는 9월 임시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당도가 10브릭스 이상인 온주밀감은 기존 상품 크기 규격에 맞지 않아도 수급관리운영위원회와 협의해 도지사가 고시하고 상품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감귤 크기가 70㎜ 이상으로 너무 크거나 49㎜ 이하로 너무 작은 일명 ‘꼬마 감귤’ 등은 판매할 수 없었다. 기준에 맞지 않는 감귤은 주스 등을 만드는 가공용 감귤로 쓰거나 폐기 처분했다.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등은 무게가 1개당 150g 이상 돼야 한다는 기준도 삭제했다. 작은 과일도 맛만 좋다면 선호하는 소비자의 기호를 반영한 것이다.

제주도는 또 상품 외 감귤을 유통하는 선과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상품 외 감귤을 유통하다가 연 2회 적발되거나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받으면 선과장 등록이 취소된다. 기존에는 연 3회 위반 선과장에 적용됐다. 상품 외 감귤을 유통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최소 금액도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렸다. 제주도 관계자는 “관련 절차를 거쳐 이달 22일까지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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