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완화 요구…농축수산물 30만 원 상향 검토
[KBS 춘천] [앵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완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상한 가격을 상향시키는 방안인데요.
농민들은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원도 인삼 재배 농가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인삼유통센텁니다.
매출액은 2020년 49억 원에서 지난해엔 29억 원으로 반 토막 났습니다.
같은 기간, 인삼 수매량은 12만 킬로그램(kg)에서 2만 킬로그램(kg)으로 5분의 1로 줄였습니다.
홍삼원료용 인삼은 재고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최현상/홍천군 경작인연합회장 : "인삼농업은 그래도 고수익 이미지가 있어서 그렇게 해왔는데, 인삼농업마저도 빚지고 있어요. 지금 현실이."]
농민들은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선물 상한액 규제라도 풀어달라고 호소합니다.
[서정권/강원인삼농협 조합장 : "고객에 맞춰서 포장을 하다 보니까 가격제한 때문에 안의 내용물이 부실해지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선은 평소엔 15만 원입니다.
명절 기간에만 상한액을 30만 원까지 허용합니다.
이를 바꿔,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평소에도 30만 원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농민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귀담아 청취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청탁금지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익위원회는 또, 식사비 한도를 1인당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높이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이달 안에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촬영기자:고명기
김문영 기자 (my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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