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 전동스쿠터 ‘음주운전’…“죄송한 마음” 사과
[앵커]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스쿠터를 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동스쿠터는 차량으로 분류가 되는데, 슈가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음주 수치가 나왔고, 팬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 민윤기 씨가 음주 단속에 걸린 건 어젯밤(6일) 11시 20분쯤입니다.
슈가는 전동 스쿠터를 타다 자택 앞에서 넘어진 채로 경찰에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넘어진 슈가를 도와주려다 술 냄새가 나 음주 측정을 한 겁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 슈가는 음주 측정 뒤 귀가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슈가는 입장문을 통해 무겁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 앞 정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졌다"며 "피해를 입으신 분이나 파손된 시설은 없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슈가는 전동 킥보드라고 표현했지만, 경찰은 앉을 수 있는 안장이 있는 전동스쿠터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동스쿠터는 차로 분류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음주에 적발됐을 때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정경일/변호사 : "소형 오토바이나 마찬가지예요. 오토바이 타고 음주운전을 한 거거든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슈가는 소집 해제까지 10개월여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병무청은 일과 시간 이후에 발생한 일이어서, 복무 기간 연장과 같은 별도의 신분상 조치는 없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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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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