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만 재산 상속’ 뒤늦게 안 딸들, 명절 때마다 ‘유류분 요구’했다면…
아버지가 생전에 아들에게만 부동산을 상속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딸들이 ‘유류분을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유류분은 법정 상속인들이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최소한의 비율을 보장한 상속 재산의 일정 몫이다. 법원은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나중에 확인했고 명절마다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면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딸 셋이 아들 A씨를 상대로 낸 유류분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딸 셋과 아들 A씨의 아버지는 2004년 5월 사망했다. 아버지는 자기 이름으로 된 부동산 19건을 생전에 모두 A씨에게 넘겼다. 딸들은 아버지의 돈을 관리하던 A씨에게 상속을 재촉했지만 A씨는 상속분을 나누지 않았다. 그러던 중 딸들은 2011년 11월 토지대장을 확인하다가 아버지가 A씨에게만 증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딸들이 그간 자신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한 사실이 없다며 이미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민법에 따르면 유류분은 ‘다른 형제에게 재산을 물려줬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1년 이내’ 또는 ‘부모가 사망한 지 10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1·2심은 모두 딸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딸들이 토지대장을 확인한 시점인 2011년 11월을 아버지가 A씨에게 재산을 물려줬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12년 설날에 유류분을 달라고 요구했으므로 청구권이 사라지기 전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한 것이라고 봤다.
또 재판부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각자 몫을 달라고 요구한 것은 유증 또는 증여 행위를 지정해 이에 대한 반환 청구의 의사를 표시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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