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제공·봐주기 드러나”…고창 ‘석산 논란’ 확산

서윤덕 2024. 8. 7.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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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고창군이 토석 채취 허가를 부당하게 해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민과 환경단체는 봐주기 행정이 드러났다며 후속 조처를 요구했고, 고창군은 일부 내용에 이견이 있다며 재심의를 청구했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창군의 한 산자락이 깎여 있습니다.

지역 건설업체가 2012년 고창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토석을 채취해 온 곳입니다.

이곳과 500미터가량 떨어진 마을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하며 문제를 제기하다가, 지난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강진이/감사 대표 청구인 : "발파라든가 또 비산먼지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강력하게 고창군에 요구했었죠.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감사원) 감사 청구를…."]

청구를 받은 감사원은 최근 고창군이 허가를 부당하게 해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신규 허가 8년 만인 2020년 담당 공무원이 기존 토석채취 허가 면적을 임의로 정정하고, 정정한 면적으로 채취구역 확대를 허가했다는 겁니다.

법으로 한 차례만 할 수 있는 확대 허가를 사실상 두 차례 해 업체가 기준보다 더 많은 토석을 채취할 수 있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감독 소홀도 드러났습니다.

고창군은 2017년 경찰로부터 해당 업체의 허가 면적과 실제 채취 면적이 다르다는 통보를 받고도 3년 뒤인 2020년에야 토석채취 중지 1개월 처분을 했습니다.

이 기간에 반출도 금지되지만, 허술한 현장 점검으로 반출은 계속됐고, 목적지 중에는 고창군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봐주기 행정이 드러났다며, 감사원이 고창군에 요구한 관련 허가 취소 검토와 담당 공무원 징계를 서두르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수진/석산개발 반대위 공동위원장 : "거짓과 불법을 용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불법을 합법화해주는 것으로 모자라 특혜까지 준 것이다."]

이에 대해 고창군은 업체에 대한 사법처리와 담당 공무원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면적 확대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했다고 했습니다.

[김종신/고창군 산림녹지과장 : "자문을 구해서 '정정'으로 봤었는데. 감사원 결과에서는 그 부분을 '1회'로 봐야 한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서로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고창군의 재심의 청구를 비판하며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그래픽:전현정

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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