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전 대법관, 대장동 관련 기소

정대연·김혜리 기자 2024. 8. 7. 21:2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회장도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은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50억 클럽 회원으로 거론된 6명 중 지금까지 4명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7일 권 전 대법관과 홍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임기를 마친 뒤인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과 행정소송 1심의 재판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법리 제공 등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고문 재직 기간 동안 고문료로 1억50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별도의 사무실에서 소장·준비서면·답변서 작성 방향을 조언하고 수정작업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언론사 선배인 홍 회장은 2019년 10월 김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렸다가 이듬해 1월 원금만 갚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홍 회장이 면제받은 약정 이자 1454만원을 김씨로부터 받은 금품으로 판단했다.

정대연·김혜리 기자 hoa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