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홍준표 선거법 위반 혐의 재수사 착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이 재수사에 들어갔다.
7일 대구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방검찰청은 홍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대구경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홍준표 대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이 재수사에 들어갔다.
7일 대구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방검찰청은 홍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대구경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찰청은 관련 수사를 다시 시작했다.
앞서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가 공식 유튜브를 통해 홍 시장 개인의 치적을 홍보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홍 시장과 공무원 3명을 고발했다.
1년 이상 수사를 벌인 경찰은 지난 5월 홍 시장을 불송치하고 공무원 3명만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공식 유튜브를 통해 홍 시장 개인의 업적이 홍보된 것은 맞지만 홍 시장이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날 '홍준표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수사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경찰의 홍 시장 불송치 결정이 정치적 판단에 따른 봐주기였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며 "이번에는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kbj7653@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파리 도착 직후 발목 접질린 안세영…코치진 “가만히 있어라”
- “치킨 먹고 배탈 나서 응급실행” 환불 요구…보내준 사진 봤더니 ‘황당’
- 안세영 “싸우려는 의도 아냐…협회·팀과 최대한 이야기한 뒤 말할 것”[파리2024]
- “18살 연상 아내가 폭행” 함소원 남편 ‘가정폭력’ 주장하더니…수시간 만 “오해“
- BTS슈가 '사건 축소' 논란…'음주 스쿠터'인데 킥보드라고?
- 이동국 딸 재시, 美 패션 명문대 합격…"홈스쿨링으로 이뤄낸 성과"
- '마약 투약 실형 위기' 유아인, 부친상
- 교육청 ‘스승찾기’ 서비스로 은사 살인미수…징역 13년 확정
- '김우빈과 열애' 신민아, 결혼 준비?…깜짝 웨딩 드레스 자태
- “1주일에 240만원 벌었다?” 배달 고수익, 너도나도 자랑했는데…지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