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티메프 사태 막으려면 온라인 플랫폼법 필요”
“티메프에만 입점 업체 6만곳
이미 대출 많은데 또 대출?
자칫하면 소상공인 줄도산”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팀장(사진)은 7일 “이번 사태는 큐텐그룹같이 재무 능력이 없는 사업자가 문어발식으로 티몬·위메프(티메프) 등 적자가 나는 플랫폼 기업을 인수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며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권한’을 강화해야 제2의 티메프 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티메프 사태 피해 판매자들에게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여온 김 팀장과 전화 인터뷰를 했다.
- 정부의 티메프 사태 관련 개선책을 평가하자면.
“정부가 발표한 정산주기 단축,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화 법 개정은 최소한의 제도 개선책이다.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막으려면 큐텐같이 재무 능력이 없는 사업자들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무리한 인수·합병을 시도할 때 제동 장치가 있어야 한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심사를 할 때 경쟁 제한성 여부만 심사하는데, 앞으로는 재무구조는 안정적인지, 판매구조는 적절한지, 중개료가 지급되는지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법을 만들어야 한다.”
- 기존 법 개정으로 부족한가.
“대규모 유통업법은 기본적으로 백화점·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를 규제하기 위한 법이다. 지금의 온라인 플랫폼을 포괄하기 어렵다.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도 온라인 중개업자인 플랫폼의 책임을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티메프 사태 방지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법에 담아야 할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의 독과점·갑질 행위를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플랫폼 입점업체들의 집단교섭력을 강화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필요하다. 특히 큐텐그룹같이 재무능력 없는 사업자가 문어발식으로 티몬과 위메프를 제동 없이 인수하지 못하도록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플랫폼이 판매대금이나 중개료가 적절히 지급되는 시스템을 갖췄는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 정부가 티메프 피해 판매자 저리 대출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피해업체들은 이미 코로나19 대유행 때 받은 대출도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추가 대출을 늘려줘봤자 갚아야 할 돈만 늘어나서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호소한다. 정부가 대출로 위기만 넘기자는 수준의 대책만 내놓아서는 충분하지 않다. 티메프에 입점한 영세업체가 6만개다. 그 업체들에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들까지 포함하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자칫하면 소상공인 줄도산 우려가 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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