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아이 죽여놓고”...태권도관장, CCTV 삭제하며 은폐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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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넣고 방치해 숨지게 한 태권도 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검찰은 미필적 살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무기징역도 선고될 수 있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그동안 A씨는 "장난으로 한 행위였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 치사 대신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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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들 “꺼내주자” 말려도 무시
CCTV 삭제해 범행 은폐 시도
檢, 아동학대 살인죄로 기소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관장인 3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에 5살 B군을 거꾸로 넣어 20분 이상 방치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B군은 지난달 23일 결국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은 ‘질식으로 인한 뇌손상’이라는 소견을 냈다.
그동안 A씨는 “장난으로 한 행위였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 치사 대신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했다.
수사 결과 A씨는 당시 B군이 “꺼내 달라”고 외쳤고, 함께 일하던 태권도장 사범들도 “꺼내줘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또 관장실 내 설치된 CCTV 화면을 통해 B군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조치 없이 장시간 방치했다.
B군이 혼수상태로 발견된 이후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CCTV를 삭제하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이외에 검찰은 복구된 CCTV 분석을 통해 A씨가 범행 전 B군을 때리고 다리 찢기를 무리하게 시키는 등 추가 피해 정황도 확인해 공소 사실에 반영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의결한 아동학대살해의 기본 권고 범위는 징역 17∼22년, 감경 영역은 징역 12∼18년, 죄질이 안좋을 때 부과할수 있는 가중 영역은 징역 20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 이상으로 설정돼 있다.
기본 4∼8년, 가중 7∼15년인 아동학대 치사죄보다 무겁게 처벌되며, 하한선이 징역 5년인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중하다.
검찰은 피해아동의 유족에게 범죄피해자지원팀을 통해 경제적 지원, 심리치료 등 지원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 사건을 목격한 다른 아동 관원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심리치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의정부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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