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기소…‘재판거래’ 의혹 계속 수사
[앵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이 제기된 지 약 3년 만에 당사자로 지목됐던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현예슬 기잡니다.
[리포트]
대법관 퇴임 직후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았던 권순일 전 대법관.
1년도 안 돼 1억 5천만 원을 고문료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단순한 고문이 아닌 변호사 직무를 수행했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 관련 민사소송 등에 법률 소장이나 준비서면 등을 작성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2019년 김 씨에게 50억 원을 빌렸던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홍 회장은 50억 원을 다 갚았지만 이자 1,450여만 원은 주지 않았는데, 이를 김 씨로부터 수수한 금품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2021년 9월 처음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서 지목된 6명 가운데, 곽상도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검 등 모두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권 전 대법관이 재임 당시 김 씨로부터 거액을 받기로 하고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의혹입니다.
이와함께 검찰은 김 씨로부터 기사 청탁과 함께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전 한겨레신문 부국장 석 모 씨와 전 중앙일보 간부 조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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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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