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책위의장 첫 회동…간호법·전세사기법 등 민생 법안 ‘공감’

이보라·신주영·조미덥 기자 2024. 8. 7. 21:1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간호법, 22대 1호 합의안 가능성…폭염 지원도 ‘공감’
쟁점 법안 ‘25만원 지원·금투세 폐지’는 입장 차 확인
아직 조금 어색하네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국회에서 만나 대화하기 위해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여야 정책위의장이 7일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간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이 합의 처리 법안으로 우선 거론된다. 야당 주도 법안 통과→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법안 폐기가 이어지며 경색 국면이 장기화하자 뒤늦게 민생 현안 공약수 찾기에 나선 모습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예방하고 “민생을 위해 양당이 합의 처리가 가능한 법안이 있다면 진 의장과 합의해 처리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며 “돌봄, 육아, 지역 인재 육성, 임대주택 공급 등 여러 법안을 같이 상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지난 총선 때 양당 공약 중 공통된다고 볼 만한 게 80여개”라며 “국민의힘에서 22대 국회에서 당론 채택한 31개 법안에도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이 꽤 있다. 이런 법안들은 여야가 빨리 입법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간호법 제정안에 견해차가 크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다. 진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고 신속 처리하자는 데 서로 공감했다”고 전했다.

간호법은 21대 국회에서 추친됐다가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후 의·정 갈등으로 의료공백 우려가 부각되자 국민의힘이 ‘일정 요건을 갖춘 간호사가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간호법 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민주당도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에 대한 업무 범위와 한계를 규정’하는 간호법 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 법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에도 의견 접근을 이뤘다. 민주당은 정부가 먼저 피해자에게 보증금 일부를 지원한 뒤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의 특별법이 지난 5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자 절충안을 모색했고, 정부·여당도 현금 지원이 아닌 간접 지원 방식의 안을 내놨다.

새 특별법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10년간 임대료를 면제해주는 방안, 피해자가 피해 주택과 비슷한 수준의 민간주택을 구하면 10년간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안, 피해자가 경매 차익을 받아 퇴거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21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진 의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 제안에 “환영한다”며 공감을 나타냈다. 김 의장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와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쟁점 법안들을 두고는 여전한 입장차를 확인했다. 진 의장은 민주당이 추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대통령과 잘 상의해 공포되도록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현재로선 반대”라며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도 진 의장은 “개인 소신으로 국민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 부분적으로 보완하더라도 시행은 예정대로 돼야 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정부·여당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보라·신주영·조미덥 기자 purple@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