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관장, 4세 아이 매트 넣기 전 강제로 다리찢기 60회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4세 어린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관장이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관장 A(3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7시쯤 경기 양주시 태권도장에서 B군을 말아서 세워 놓은 매트 안에 거꾸로 넣은 뒤 27분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11일 만인 지난달 23일 오전 끝내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의 사망 원인을 ‘질식에 의한 뇌 손상’으로 판단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A씨에게 B군을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군이 “꺼내달라”고 소리쳤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태권도장의 사범이 B군을 꺼내야 한다고 했지만 거절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말아서 세워 놓은 매트의 내부는 지름 18~23㎝에 불과했지만 A씨는 B군을 머리가 아래로 향하도록 강제로 밀어 넣었다”며 “이후 관장실 안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 화면을 통해 B군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장시간 계속 방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보안 카메라 영상을 분석해 A씨가 B군을 매트 안에 넣기 전 학대한 정황도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손과 발로 B군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B군의 다리를 60회가량 과도하게 찢었다.
검찰은 A씨가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사실도 확인했다. A씨는 B군이 숨을 쉬지 않자 같은 건물에 있는 이비인후과병원으로 옮겼고, 곧바로 도장으로 돌아와 학대 정황이 담긴 보안 카메라 영상을 삭제했다. 검찰은 “A씨는 응급구조 과목을 수강한 아동체육학 이수자이면서도 심폐소생술 등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A씨는 지난달 19일 “학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닙니다. 내가 너무 예뻐하는 아이입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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