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의원 “학생들 진로체험 지원 확대해야”…진로교육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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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상구)은 진로체험지원센터의 법적 근거와 대학 진로교육협의회 구성을 포함한 '진로교육법 개정안'을 7일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진로체험센터 활성화와 대학의 진로 및 취·창업 지원 역량을 강화해 학생들의 원활한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학 내 '진로교육협의회' 구성,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 산업체,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대학생의 진로교육 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김 의원은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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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부산)=임순택 기자] 김대식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상구)은 진로체험지원센터의 법적 근거와 대학 진로교육협의회 구성을 포함한 ‘진로교육법 개정안’을 7일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진로체험센터 활성화와 대학의 진로 및 취·창업 지원 역량을 강화해 학생들의 원활한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도 진로교육센터의 위상을 확립하고,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전국 233개 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또한 대학 내 ‘진로교육협의회’ 구성,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 산업체,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대학생의 진로교육 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김 의원은 기대했다.
김대식 의원은 “지역과 연계해 학생들의 진로 탐색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국가-시·도-시·군·구로 이어지는 안정적인 진로 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초·중·고등학교에서 시작된 진로 교육이 대학까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진로교육법 법안 발의는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을 비롯해 강승규, 곽규택, 고동진, 김기현, 김소희, 김예지, 박수영, 박성민, 박성훈, 백종헌, 서지영, 신동욱, 정성국, 주진우, 조경태, 조정훈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kookj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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