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고영욱, 유튜브로 돈 많이 벌수도...퇴출 사실상 어렵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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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룰라 소속 가수 고영욱이 크리에이터 활동을 시작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고영욱은 자신의 채널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며 "무기력한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유튜브를 시작해본다"고 크리에이터 활동을 선언했다.
현재 유튜브 이용약관 상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하지 않는 한 고영욱은 자유롭게 크리에이터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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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홍진혁 기자] 전 룰라 소속 가수 고영욱이 크리에이터 활동을 시작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고영욱은 자신의 채널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며 "무기력한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유튜브를 시작해본다"고 크리에이터 활동을 선언했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수차례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징역 2년 6개월, 전자발찌 3년, 신상정보 공개 5년 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전자발찌 1호 연예인'이란 불명예를 지니게 됐다.
그는 2015년 7월 출소하여 2020년 인스타그램 채널을 개설했고 "단절된 시간을 보낼 수 없기에 조심스레 세상과 소통하며 살고자 한다"며 온라인 활동 복귀를 노렸다. 하지만 성범죄자인 그는 인스타그램 이용약관 '인스타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주체는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성범죄자가 아니어야 한다'에 의해 계정이 하루 만에 폐쇄되었다.
4년이 지난 현재 고영욱의 크리에이터 활동에 불편을 느낀 대중들은 그의 계정이 폐지되기를 바라며 그가 올린 콘텐츠에 신고를 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유튜브의 이용약관상 단순히 신고를 한다고 해서 채널에 제재를 가할 수 없다.
유튜브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기, 허위정보, 위험한 정보 등 콘텐츠 내용에 문제가 될 경우 유튜브 자체에서 내용에 대한 검토 후에 정지가 가능하지만 성범죄 전과자라는 명목하에 채널 개설 자체에 제지는 불가능하다. 현재 유튜브 이용약관 상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하지 않는 한 고영욱은 자유롭게 크리에이터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유튜브도 인스타그램과 같이 이용약관을 수정해야 한다는 대중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고영욱은 2018년 전자발찌를 풀었고 2020년에는 신상정보 공개기간도 종료된 상태이다.
홍진혁 기자 hjh@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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