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최형두 "적반하장 탄핵하고 불법 청문회? 이진숙 탄핵 기각될 것"
- 방통위 현장검증? 기소해놓고 뒤늦게 불법 증거 찾는 격
- 방통위 2인 체제 원인 제공은 민주당.. 방통위원 추천부터
- 민주당의 적반하장 이진숙 탄핵, 헌재에서 기각될 것
- 공영방송 이사 선임 논란? 법원 판단 빨리 나와야
- 방송3법 위헌적.. 민주당 강행 말고 여야 토론해야
- 여야가 특별다수제 다시 논의해봐야 최형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이번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형두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직전에 최민희 위원장 모셔서요. 비슷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방위 야당 의원들이 방통위 찾아가서 현장 검증 나섰는데요. 그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 최형두 > 제가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지금 탄핵하지 않습니까. 탄핵 소추를 했습니다. 탄핵 소추의 원인이 2인 체제로 불법적으로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임했다. 이게 탄핵 소추의 이유입니다. 검찰로 치면 기소를 했습니다. 기소해놓고 불법 증거 찾겠다고 지금 현장 검증도 가고 또 불법 무슨 청문회도 한다는데 이 검찰로 하자면 기소해놓고 뒤늦게 기소를 뒷받침하려는 불법 증거 찾겠다고 모두 열고 찾아 현장 검증하고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일이고요. 민주당은 만일 검찰이 이렇게 수사했다면 검찰 해체하라고 그랬을 겁니다. 탄핵 소추도 굉장히 엄밀해야 됩니다. 그 탄핵 소추라는 것이 지난 21대 국회까지 우리가 헌정사상 74년 동안 딱 21~22건이 있었던 겁니다. 매우 예외적으로 있는 건데 벌써 지금 민주당은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여덟 번째 탄핵소추 발의를 했습니다. 그것도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방통위원장과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서 네 차례나 탄핵소추 발의를 했었고 실제로 탄핵 소추를 마지막에 했죠. 그런 상황에서 여러 차례 해오던 것인데 지금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고요. 그리고 현장 검증이면 검증에 무슨 자료를 찾거나 이런 것인데 거기서 갑자기 상임위를 열어서 마치 현안 질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상임위를 열면요. 항상 검증도 결의를 합니다. 우리가 물론 반대했지만 예컨대 탄핵 소추해놓고 지금 뒤늦게 무슨 현장 검증이냐 이렇게 반대했지만 자신들이 강행했고 그런데 모든 안건이 사전에 어쨌든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의결 없이 현장에서 검증한다고 해놓고 갑자기 질의응답으로, 이건 상임위에서 의결하지 않은 것을 진행하는 것이죠. 엿장수 마음대로 엿가락 늘리듯이 진행하는 건 말이 안 되고 더욱이 아마 방통위에 사람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은 보통 국정감사도 대회의실에서 열리는데 아마 어제 갔던 곳이 심판정이라는 곳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합의제 기구이기 때문에 거기서 일종의 심판을 하거든요. 심판정에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이것은 현장 검증을 뛰어넘어서 방통위의 가장 핵심 업무 현장에서 점거하는 양상이 아니고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 진행자 > 핵심 질문 드리고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2인 체제 그리고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 불법적 요소가 많다 이게 야당의 주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형두 > 사실 원인 제공을 민주당이 했습니다. 지금 2인 체제라는 것이 왜 생겼냐면 민주당이 지난 한 2년 가까이 국회가 3명 몫을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야당 몫이 2명이고 여당 몫이 1명이고 또 3명을 국회 의결로 통과시키게 돼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야당 몫 2명을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 몫으로 추천하였던 그 인사에 대해서는 상정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2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번에 민주당에서 새로운 법안을 내서 법안을 바꿨는데 거기서도 5인 체제, 그리고 2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국회의원이 여야가 각각 추천해서 의결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2명은 당연히 지금 민주당이 새로 바꾼 법에도 야당의 몫이라 돼 있거든요. 그 몫을 지금 추천하지 않고 벌써 2년째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최민희 위원장께서 쭉 하신 말씀이 있을 텐데 거기도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방통위가 여러 차례 2인 체제가 비정상적이니까 빨리 3인을 추천해달라 국회에 요청을 수차례 했는데 지금 그건 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2인 체제를 만든 원인 제공자가 2인 체제를 문제 삼아서 탄핵소추 하는 것은 이것은 무고 탄핵이다. 또는 정말 적반하장 탄핵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2인 체제 설명은 잘 아시겠지만 최민희 위원장은 당시에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아서 7개월 동안 추천은 돼 있었는데
☏ 최형두 > 오늘 안 그래도 상임위에서 다른 문제를 또 갑자기 의결하면서 약간 논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민희 위원장님하고 야당의원들이 그러면 국회가 추천하면 이번에 대통령이 임명하시겠냐. 최형두 간사도 책임질 수 있겠냐 제가 책임지겠다고 그랬습니다.
☏ 진행자 > 원인제공이 대통령실이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 의원님께서.
☏ 최형두 > 그건 약간 오해가 있는데 이런 것이죠. 우리 국회의원들도 국민들이 당선을 시켰지만 상임위원회를 아무 곳이나 못 맡습니다. 예컨대 이전에 무슨 이스타항공 어디 항공입니까. 무슨 항공사에 이상직이라는 전 의원이 있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 항공사 여러 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런 분들은 그 항공사를 관장하는 국토교통위 못 가도록 돼 있습니다. 국회윤리위원회에서 이해충돌이라고 그래서 못 가게 돼 있습니다. 어느 방산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국방위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컨대 스타트업을 크게 하는 사람은 중기벤처위원회 또는 과기정통위원회 과방위 같은 데 못 오도록 그렇게 국회에서 통보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자기가 했던 경력 월급 받았던 것을 다 내게 돼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국회가 의결을 했는데 당시 쟁점은 이랬던 것 같습니다. 국회가 의결을 했는데 공직 취임을 위해서 쭉 보니까 이분이 이전에 무슨 정보통신협회에 상근부회장을 했는데 통신협회가 방송통신위원회 인허가 또는 규제와 관계된 곳이면 이해상충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 되기 때문에 그걸 심의했는데 제가 여기서 보면 법제처가 이걸 7개월 동안 미루었다고 합니다. 정부라든가 법원이 참 잘못된 것이 법률이 분명히 판단이 되면 결정을 해야지 요즘 지나치게 정치권을 눈치 보고 이런 것 같은데 이러자니 이쪽 눈치 보이고 저러자니 저쪽 눈치가 보이고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빨리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라고 끊었어야죠. 그런 과정에서 민주당의 오해를 사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최민희 위원장은 7개월 동안 기다리면서 내가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겠다고 하면서 그걸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하면서 그 뒤로 지금 한 1년 몇 개월 동안 계속 공석이 있었거든요. 그 사이에 다른 분을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추천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건 이제는 빨리 민주당이 예컨대 어제 심판정에 가서 그렇게 점거 농성하듯이 위력 시위를 하고 했던 것도 방통위 내부에 지금 의결 구조 과정을 보기 위해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만일 방통위에 이미 민주당에서 2명의 위원을 추천했다면 그분들이 함께 의결했기 때문에 의심할 건덕지도 없었을 것이고요. 또 지금이라도 방통위원 후보를 추천해서 방통위원을 선임하면 그분들이 또 방통위 내부 회의 자료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의제기도 할 수 있을 테고 그렇게 하면 간단하게 될 문제를 방통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은 채 2인 체제라고 문제 삼고 탄핵하고 더욱이 여당 몫 한 몫까지도 국회에 상정해주지 않고 이건 앞뒤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최 의원님 2인 체제의 원인 제공이 어디냐에 따라서는 여야 입장이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그 원인 제공자를 차치하고 지금 2인 체제 하에서 이루어진 결정 이것은 합법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 최형두 > 그건 어쩔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화살이 시위를 떠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은 무고탄핵이라고 했습니다만 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의결이 되었죠. 지금 헌법재판소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빨리 이걸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백이 옳지 않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이것은 국회가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결정의 구조를 보면 이건 입법자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입법자들이 입법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를 제일 우선시해 봅니다. 그래서 이건 법 절차에 법에도 문제가 없고 새로 만든 법에도 민주당이 새롭게 제안한 법에도 큰 차이가 없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의 몫 추천 2인을 정부가 강제로 막을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스스로 결자해지로 추천하면 되는 문제인데 이것을 왜 헌법재판이 다룰 문제가 아니다 소에 실익이 없다 이렇게 해서 기각될 것으로 봅니다. 저는.
☏ 진행자 > 구체적으로 법적 문제 좀 몇 개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서요.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견 조정 과정 없이 이사 선임 과정을 여쭤보는 겁니다. 투표만 반복한 부분 이거 위법이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최형두 > 그건 어떻게 하느냐 방법의 문제인데, 이왕 가처분 신청을 해놨으니까
☏ 진행자 > 결과를 기다려 보면 안다.
☏ 최형두 > 빨리 법원의 결정을 보는 게 알겠죠. 갑론을박해야 뭐하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시위를 떠난 문제입니다. 그리고 통상 회의 시간을 가지고 문제 삼는데 문재인 정부 당시에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과정 회의 시간은 짧았습니다. 사전에 쭉 리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방통위원장 임명된 지 하루 만에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러는데 이 공영방송 이사진은 본인이 비공개를 요청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홈페이지에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전에 볼 여유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런 문제는 또 일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추천하지 않아서 방통위원이 새롭게 한 부분도 없고 국회 몫 세 분이 없어가지고 부득이하게 두 명을 했다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전에 YTN 결정을 2명이 한 것이 부당하다라고 한 적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때는 법원에서 부당하지 않다라고 결정을 내렸고요. 또 약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MBC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부분인데 쟁점이 달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거나
☏ 진행자 > 재판결과를 지켜보자는 말씀이시죠?
☏ 최형두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신청을 했는데 떨어진 세 분이 이번에 또 냈습니다.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곧 임기가 끝나는 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님들이 또 냈어요. 그건 사실은 소의 실익이 없는 기각될 사유 같은데 아무튼 두 쪽이 다 냈으니까 법원의 결정을 지켜봐야죠.
☏ 진행자 > 법원의 결정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겠군요. 지금은.
☏ 최형두 >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끼리 갑론을박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활은 떠나버렸습니다.
☏ 진행자 > 법원의 결정은 언제쯤 나올 걸로 기대하십니까?
☏ 최형두 > 그래서 제가 오늘도 촉구를 했는데 우리가 자꾸 독촉하면 무슨 정보가 있어서 그러느냐 오해를 하니까 그러지 말고 원래 민주당 쪽 사람들 그리고 권태선 이사장님 방문진 분들이 다 방문진에 이사 신청해서 민주당 쪽과 가까운 분들이 한 거니까 같이 좀 빨리 결론 내려달라. 그건 당사자는 소를 청구한 사람 당사자는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내달라고 독촉 하시라고 내가 오늘 얘기했습니다.
☏ 진행자 > 법원의 결정이 미뤄지길 바라는 쪽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 최형두 > 빨리 해야죠.
☏ 진행자 > 그래야 혼란이 없겠죠.
☏ 최형두 > 최근에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 재판도 그렇지만 요즘 법원들이 너무 눈치를 보고 결정을 안 내려서 원래 법원에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동서고금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법조의 격언은 뭐냐 하면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란 말입니다. 빨리 결정해야 됩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다. 방송4법 이거는 지금 대통령실에서 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전망하시죠?
☏ 최형두 > 전망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거부권이란 말에 상당한 국민들이 거부감을 느끼는데 헌법에는 거부권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건 우리 87년 헌법 87년 6월에 우리가 국민들의 민주항쟁을 통해 이룩한 대통령직선제와 민주헌법인데 그 헌법 53조 2항 4항에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것을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게 2항이고, 4항은 재의가 요구되었을 때 국회는 출석 과반 이상에 재석 3분의 2 이상으로 재의결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 그러면 옛날에 우리 헌법을 만든 87년 헌법을 만들었던 여야의 초안자들 생각이라는 게 결국에는 협치의 국회를 하라. 이렇게 큰 쟁점이 되고 행정권과 입법권이 서로 충돌하는 시점에는 좀 더 큰 틀에서 타협을 하고 큰 틀에서 결정을 해라. 그래서 만약 3분의 2, 출석 과반 이상으로 국회를 열어서 재석 3분의 2이상쯤 되면 그때는 누구든 승복을 하라 이런 취지로 만드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의결을 요구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의결하자는 것은 뭐냐하면 저는 이 방송4법 특히 방통위법은 사실 본질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방통위법은 별도로 하고, 공영방송의 이사를 뽑는 3법 문제는 상당히 위헌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필리버스터를 한 6시간 40분 하면서 낱낱이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과 우리 당이 다시 토론해서 공영방송이 좀 더 공정하고 좀 더 투명하고 좀 더 객관적이고 이런 인사와 그런 방송으로 국민들에게 정말 맑은 샘물 같은 그런 뉴스와 논평과 또는 교양제작물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둘러싸고서 우리가 다시 토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헌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그걸 강행하기보다는 저희랑 다시 토론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공영방송을 함께 만들자는 생각입니다.
☏ 진행자 > 공영방송 이사 선임 건에서 말입니다. 민주당 안이 마음에 안 드시면 여당의 주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지금 합의된.
☏ 최형두 > 사실은 민주당 안도 아닙니다. 민주당도 갑작스레 왜 이런 안을 냈는지.
☏ 진행자 > 민주당 법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 최형두 > 민주당 법안이라기보다는 도대체 누가 발주한 법안인지 의심스러운데 한 번은 민노총 방송노조에서 찾아와서 저한테도 이 법안을 최형두 간사가 잘 살펴서 의결해달라는데 앞장서 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어서 대개 짐작은 합니다만, 세계에 없는 방송 지배구조입니다. 우리나라 공영방송 이사 구조라는 게요. 그 지배 구조가 BBC라든가 또 NHK라든가 미국의 공영방송이라든가 지금 이 방송법 개정안을 내면서 어디선가 누군가가 이게 독일식이라고 그랬는데 독일에도 없는 법 체제입니다. 때문에 공영방송은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를 이용하는 방송 아니겠습니까. 우리 MBC도 케이블 뉴스가 아니고 종편이 아니고 정말 지상파 아니겠습니까. 국민 자산이고 국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주요 국가 선진국가의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보면 대개 숫자가 비슷합니다. 영국 BBC도 그렇고 다 비슷한데 다만 독일의 경우는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모든 공영방송의 이사를 21명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MBC는 9명이고 KBS는 12명인데 21명으로 늘리면서 국회가 추천한 것은 5명, 나머지 16명은 방송 종사자, 혹은 방송 전문가로 구성돼 있습니다. 독일의 사례를 보면 독일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국민을 대표하도록 돼 있습니다. 독일은 16개 연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6개 연방을 대표하는 사람, 전체 독일 연방의 대표 두 사람, 또 종교계도 독일 가톨릭 두 사람, 독일 기독 개신교, 독일 어디 교 두 사람, 또 경총 한 사람, 노총 한 사람, 문화계 한 사람. 굉장히 대표성 있게 구성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독일식이라는 건 독일 21명인데 16명을 방송 종사자 또는 방송 관계자 방송 전문가.
☏ 진행자 > 최 의원님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여당 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 최형두 > 사실은 과방위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 5개 주제 AI가 과학기술을 다뤄야 된다는데 방송만 가지고 너무 지금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여당 안은 어떤 안입니까? 가지고 계시면.
☏ 최형두 > 여당 안은 이전에 종전에 나온 안입니다. 방송 지배구조가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은 오히려 국민의 방송을 국민이 위임하지 않은 사람에게 떠맡기는 매우 위험한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종전에 이야기했던 특별다수제라든가 여야가 논의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논의를 해보니까 야당 일부에서도 그렇다면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송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 그래서 편성의 원칙, 이런 것도 강조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원칙으로 접근해서 공영방송을 둘러싼 억측과 오해와 또 사실은 굉장히 공영방송이 과연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송을 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많거든요. 특히 우리 당은 지난 대통령 선거라든가 각종 선거에서 일부 방송에 대한 굉장히 큰 사실 그건 허위 조작 뉴스로 판가름이 났고 그런 사안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떤 편성의 객관성, 정확성, 또 지배구조에서 그렇다면 여야가 사실은 좀 더 합의해서 여야가 서로 경계하지 않고 서로 이런 문제로 힘을 빼지 않는 구조 방식으로 논의해보고
☏ 진행자 > 최 의원님은 특별다수제를 지지하시는 겁니까?
☏ 최형두 > 특별다수제 문제는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다수제도 역사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당시 여당 안도 있었습니다. 우리 야당도 특별다수제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논의되지 못했던 것은 당시 대통령께서 특별다수제를 하면 소신 있는 분이 사장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로 날아갔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간에 여야가 힘을 합쳐서 저는 방송 지배 구조를 정말 국민의 방송으로 돌려줄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고, 또 하나는 방송이라는 것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정말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하는 마침 탈진실의시대 아니겠습니까. 지금 워낙 미디어가 창궐해서 해가지고 이런 시대에 우리 지상파에서는 공영방송만큼은 마실 물, 신선한 물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보도와 편성에서 객관성과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게 함께 논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형두 > 예,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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