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슈가, 술 취해 전동스쿠터 몰아…음주운전 현장 CCTV 공개 [마데핫리뷰]

강다윤 기자 2024. 8. 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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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 슈가.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의 음주운전 현장이 담긴 CCTV가 공개됐다.

7일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뉴스룸'에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슈가가 술에 취한 채 전동스쿠터를 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으며, 음주측정 결과 면허취소 수준이었음을 보도했다.

JTBC '뉴스룸'. / JTBC '뉴스룸' 방송 캡처

이와 함께 공개된 CCTV에는 전날인 6일 밤 11시쯤 전동스쿠터를 탄 한 남성이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를 달리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남성의 정체는 방탄소년단 슈가다.

집 근처에 도착한 슈가는 주차를 하다 넘어졌고, 마침 순찰을 하던 경찰이 다가갔다 술 냄새가 나 지구대로 넘겨 음주측정을 했다.

경찰은 "전동스쿠터를 타다 넘어진 채 발견됐고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슈가와 소속사도 사과문을 발표했다. 슈가는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며 "가까운 거리라 안일한 생각을 했다"고 사과했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도 "전동 킥보드로 500m 이동했고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JTBC '뉴스룸'. / JTBC '뉴스룸' 방송 캡처

'뉴스룸'에 따르면 슈가가 탔던 건 정식 명칭이 접이식 전동 스쿠터다. 최대 시속이 30km로 전동킥보드와 같이 개인용 이동 장치로 분류된다. 모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고 범칙금이 부과된다.

다만 최대 시속이 이보다 더 높고 배기량이 높은 전동스쿠터는 여기에 더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병무청은 이와 관련해 사회복무요원은 근무시간 외에 범죄를 저지르면 민간법상 처벌만 받을 뿐 병무청의 2차 징계는 따로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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