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폭락 여파에 반대매매 433억…9개월만 최대

손서영 2024. 8. 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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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증시 폭락 여파로 증권사에서 초단기로 돈을 빌려 주식을 샀다가 갚지 못해 강제로 처분당하는 '반대매매'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투자협회의 오늘(7일) 집계를 보면 어제(6일) 기준 위탁매매 미수금 중 실제 반대매매 금액은 43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투자자가 이 돈을 갚지 못하면 미수금이 되고, 이 경우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를 단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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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증시 폭락 여파로 증권사에서 초단기로 돈을 빌려 주식을 샀다가 갚지 못해 강제로 처분당하는 '반대매매'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투자협회의 오늘(7일) 집계를 보면 어제(6일) 기준 위탁매매 미수금 중 실제 반대매매 금액은 43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5일)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은 4.6%였습니다.

미수거래는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들인 뒤 2영업일 안에 결제 대금을 갚아야 하는 초단기 외상 거래입니다. 투자자가 이 돈을 갚지 못하면 미수금이 되고, 이 경우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를 단행합니다.

반대매매 금액과 비중 모두 공매도 금지 직전인 지난해 11월 3일 이후 최대치입니다.

지난해 11월 3일은 장기간 시세 조종 대상이 된 영풍제지의 7거래일 연속 하한가가 풀리며 증권사가 반대매매로 내놓은 주식 물량이 대거 청산됐던 때입니다.

금투협 통계에는 미수 거래에 따른 반대매매만 포함되고 증권사에서 투자금을 빌리는 신용융자거래나 차액결제거래(CFD) 등은 포함되지 않아 실질적 반대매매 규모는 더 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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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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