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폭락 여파에 반대매매 433억…9개월만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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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증시 폭락 여파로 증권사에서 초단기로 돈을 빌려 주식을 샀다가 갚지 못해 강제로 처분당하는 '반대매매'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투자협회의 오늘(7일) 집계를 보면 어제(6일) 기준 위탁매매 미수금 중 실제 반대매매 금액은 43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투자자가 이 돈을 갚지 못하면 미수금이 되고, 이 경우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를 단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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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증시 폭락 여파로 증권사에서 초단기로 돈을 빌려 주식을 샀다가 갚지 못해 강제로 처분당하는 '반대매매'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투자협회의 오늘(7일) 집계를 보면 어제(6일) 기준 위탁매매 미수금 중 실제 반대매매 금액은 43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5일)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은 4.6%였습니다.
미수거래는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들인 뒤 2영업일 안에 결제 대금을 갚아야 하는 초단기 외상 거래입니다. 투자자가 이 돈을 갚지 못하면 미수금이 되고, 이 경우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를 단행합니다.
반대매매 금액과 비중 모두 공매도 금지 직전인 지난해 11월 3일 이후 최대치입니다.
지난해 11월 3일은 장기간 시세 조종 대상이 된 영풍제지의 7거래일 연속 하한가가 풀리며 증권사가 반대매매로 내놓은 주식 물량이 대거 청산됐던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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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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