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티메프 피해 업체에 1.2조 유동성 지원”

이희경 2024. 8. 7. 20: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위메프·티몬의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업체를 돕기 위해 약 1조2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정산기한을 판매 마감일 기준 40일 이내로 설정하는 한편 판매대금의 별도 관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법제화한다.

먼저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 기한을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짧은 수준으로 설정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제관계장관회의… 추가 대응방안 마련
긴급자금 9일부터 접수… 대출만기 연장
이커머스·PG사 정산기한 ‘40일 이내’로
판매대금 별도 관리 의무화 방안도 추진

정부가 위메프·티몬의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업체를 돕기 위해 약 1조2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정산기한을 판매 마감일 기준 40일 이내로 설정하는 한편 판매대금의 별도 관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법제화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금융지원센터에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을 위한 위메프·티몬 전담 창구가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
먼저 정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5600억원+α(알파)’ 규모의 유동성 지원에 더해 지방자치단체 재원을 활용한 약 600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9일부터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접수가 시작되며, 총 30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금융 지원도 이뤄진다. 정산 지연기간(5월 이후) 매출이 있는 기업은 7일부터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금융사별로 만기가 최대 1년 연장된다.

정부는 소비자 피해 지원을 위해 여행상품과 상품권을 뺀 일반상품은 이번 주 중 환불이 완료되도록 지원하고, 휴대전화 소액결제 금액도 신속한 환불이 이뤄지도록 PG사와 이동통신사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먼저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 기한을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짧은 수준으로 설정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대규모 유통업자의 정산 기한은 40∼60일이다. 이커머스를 함께 경영하지 않는 PG사에는 사업자 간 계약으로 정산 기한을 정하되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제재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이커머스 업체와 PG사 모두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등으로 별도 관리하는 의무도 부과하기로 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권이선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