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티메프 피해 업체에 1.2조 유동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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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위메프·티몬의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업체를 돕기 위해 약 1조2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정산기한을 판매 마감일 기준 40일 이내로 설정하는 한편 판매대금의 별도 관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법제화한다.
먼저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 기한을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짧은 수준으로 설정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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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금 9일부터 접수… 대출만기 연장
이커머스·PG사 정산기한 ‘40일 이내’로
판매대금 별도 관리 의무화 방안도 추진
정부가 위메프·티몬의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업체를 돕기 위해 약 1조2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정산기한을 판매 마감일 기준 40일 이내로 설정하는 한편 판매대금의 별도 관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법제화한다.
정부는 소비자 피해 지원을 위해 여행상품과 상품권을 뺀 일반상품은 이번 주 중 환불이 완료되도록 지원하고, 휴대전화 소액결제 금액도 신속한 환불이 이뤄지도록 PG사와 이동통신사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먼저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 기한을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짧은 수준으로 설정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대규모 유통업자의 정산 기한은 40∼60일이다. 이커머스를 함께 경영하지 않는 PG사에는 사업자 간 계약으로 정산 기한을 정하되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제재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이커머스 업체와 PG사 모두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등으로 별도 관리하는 의무도 부과하기로 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권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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