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티메프 피해 업체에 1.2조 유동성 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위메프·티몬의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업체를 돕기 위해 약 1조2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정산기한을 판매 마감일 기준 40일 이내로 설정하는 한편 판매대금의 별도 관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법제화한다.
먼저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 기한을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짧은 수준으로 설정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긴급자금 9일부터 접수… 대출만기 연장
이커머스·PG사 정산기한 ‘40일 이내’로
판매대금 별도 관리 의무화 방안도 추진
정부가 위메프·티몬의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업체를 돕기 위해 약 1조2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정산기한을 판매 마감일 기준 40일 이내로 설정하는 한편 판매대금의 별도 관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법제화한다.
정부는 소비자 피해 지원을 위해 여행상품과 상품권을 뺀 일반상품은 이번 주 중 환불이 완료되도록 지원하고, 휴대전화 소액결제 금액도 신속한 환불이 이뤄지도록 PG사와 이동통신사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먼저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 기한을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짧은 수준으로 설정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대규모 유통업자의 정산 기한은 40∼60일이다. 이커머스를 함께 경영하지 않는 PG사에는 사업자 간 계약으로 정산 기한을 정하되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제재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이커머스 업체와 PG사 모두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등으로 별도 관리하는 의무도 부과하기로 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권이선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