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슈가, 음주운전 파문 일파만파 …형사처벌 가능성→병무청 발칵

백지은 2024. 8. 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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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 슈가의 음주운전 파문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7일 슈가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슈가와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슈가가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일종인 전동 킥보드를 탔다고 설명했지만, 경찰은 해당 기기가 도로교통법상 규격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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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슈가의 음주운전 파문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7일 슈가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슈가는 6일 용산구 한남동의 한 도로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인근에 있던 경찰관은 넘어진 슈가를 도와주려다 술 냄새를 맡고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진행했다. 음주측정결과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수준(0.08%)으로 나타났다. 이에 슈가는 면허 취소 및 범칙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슈가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슈가와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슈가가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일종인 전동 킥보드를 탔다고 설명했지만, 경찰은 해당 기기가 도로교통법상 규격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있는데 슈가가 운전한 기기는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안장이 추가된 모델이라는 것이다.

기기가 개인형 이동장치라면 행정 처분으로 끝나게 되지만, 스쿠터로 분류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음주운전을 한 자에게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한다)에 따라 벌금형 등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또 슈가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가운데 음주 논란이 터져나오면서 병무청도 발칵 뒤집혔다.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등 금지 행위를 한 경우 1회 경고마다 5일간 연장 복무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일과시간 이후 발생한 만큼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추가 징계나 처벌은 없을 예정이다.

이에 일부 네티즌들은 방탄소년단의 사회적인 영향력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경고 처분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병무청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들이 근무시간 이외에도 성실히 행동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슈가와 빅히트뮤직은 철저하게 반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슈가는 "실망스러운 일로 찾아뵙게 돼 매우 무겁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피해를 입으신 분 또는 파손된 시설은 없었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책임"이라고 깔끔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했다.

빅히트 뮤직 또한 "당사는 아티스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동에 대해서는 근무처로부터 어떠한 처분도 받겠다"고 함께 용서를 구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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