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주차장' 의무지만…잇단 화재에 논란 확산
[앵커]
최근 연이은 전기차 화재로 불안이 커지면서 전기차 주차구역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더 큰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에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자동차 140여대가 피해를 입은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를 향한 불안한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이현철 / 서울시 용산구> "아까도 내려올 때 전기차 주차돼있는 거 보고 좀 불안하긴 했어요. 아이도 있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좀 들긴 하더라고요."
<김진형 / 서울시 용산구> "공동 공간인만큼 안전이 최우선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기차) 주차장을 되도록 지상으로 해서 다수의 안전을 도모해야되지 않나…."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전기차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을 막아야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전기차 관련 시설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내년 1월까지 100세대 이상 신축아파트는 주차 면적의 5% 이상을, 기축아파트는 2% 이상을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지상·지하 구분은 없기 때문에 지상에 전기차 전용 구역을 설치할 수도 있지만 최근 신축 아파트 대부분은 지상공간 대신 지하에 주차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와 관련해 소방 시설과 안전 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공하성 /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그동안 전기차 보급에만 너무 치중한 나머지 안전 규정은 아주 미흡한 상태입니다.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차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다음 주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영상취재기자 : 홍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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