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권순일·홍선근 불구속 기소… ‘재판 거래’ 의혹 빠져

유경민 2024. 8. 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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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멤버로 지목된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7일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9월 50억 클럽 의혹이 불거진 지 3년 만이지만 이와 관련된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은 정작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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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청탁금지법 위반만 적용
수사 3년만에… 핵심의혹 규명 난항
前 언론사 간부 2명 불구속 기소
‘대장동 50억 클럽’ 멤버로 지목된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7일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9월 50억 클럽 의혹이 불거진 지 3년 만이지만 이와 관련된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은 정작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검찰은 김만배씨에게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전직 언론인 2명도 기소했다.
권순일 전 대법관(왼쪽)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연합뉴스·뉴시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이날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인 2021년 1~8월 변호사 등록 없이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법률 문서 작성 등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고, 고문료 1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홍 회장은 2019년 10월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김씨에게 50억원을 빌렸다가 2020년 1월 갚는 과정에서 이자 1454만원을 면제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홍 회장은 돈을 빌리기 전 차용증을 작성했고 실제로 50억원을 갚아 면제받은 이자에 대해서만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로써 50억 클럽 의혹 관련자인 권 전 대법관과 홍 회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영수 전 특별검사(기소),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기소),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6명 중 4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 아직 처분하지 않은 최 전 수석과 김 전 총장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결정적 역할을 해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김씨가 권 전 대법관의 대법원 집무실을 수차례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며 의혹은 짙어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만 먼저 기소했다. 검찰이 재판 거래 의혹 규명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말로는 재판 거래 의혹도 ‘계속 수사하겠다’고 하지만 권 전 대법관과 김씨 모두 끝까지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검찰도 이들을 기소할 수 있을 만큼 혐의 입증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재판 거래 의혹을 수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청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날 한겨레신문 부국장 출신 석모씨와 중앙일보 간부 출신 조모씨를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석씨와 조씨, 사망한 한국일보 전직 간부 A씨에게 총 12억400만원을 공여하고, 홍 회장에게 이자를 면제해 준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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