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권순일·홍선근 불구속 기소… ‘재판 거래’ 의혹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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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멤버로 지목된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7일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9월 50억 클럽 의혹이 불거진 지 3년 만이지만 이와 관련된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은 정작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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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3년만에… 핵심의혹 규명 난항
前 언론사 간부 2명 불구속 기소
홍 회장은 2019년 10월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김씨에게 50억원을 빌렸다가 2020년 1월 갚는 과정에서 이자 1454만원을 면제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홍 회장은 돈을 빌리기 전 차용증을 작성했고 실제로 50억원을 갚아 면제받은 이자에 대해서만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로써 50억 클럽 의혹 관련자인 권 전 대법관과 홍 회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영수 전 특별검사(기소),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기소),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6명 중 4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 아직 처분하지 않은 최 전 수석과 김 전 총장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결정적 역할을 해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김씨가 권 전 대법관의 대법원 집무실을 수차례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며 의혹은 짙어졌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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