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찜질방서 아들 뒤 졸졸 뒤쫓던 수상한 男…아빠가 맨몸으로 제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 찜질방에서 미성년 아들을 위협한 30대 남성을 맨몸으로 제압한 아버지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만 14세인 아들과 함께 지난 5월22일 오전 1시 30분께 서울 강서구의 한 찜질방을 찾았다.
사람이 없는 새벽 시간대에 A씨의 아들은 혼자 냉탕에 들어가 있었고 한 30대 남성이 나타나 바닥에 침을 뱉더니 냉탕에 들어와 아들을 계속 빤히 쳐다봤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 찜질방에서 미성년 아들을 위협한 30대 남성을 맨몸으로 제압한 아버지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만 14세인 아들과 함께 지난 5월22일 오전 1시 30분께 서울 강서구의 한 찜질방을 찾았다.
사람이 없는 새벽 시간대에 A씨의 아들은 혼자 냉탕에 들어가 있었고 한 30대 남성이 나타나 바닥에 침을 뱉더니 냉탕에 들어와 아들을 계속 빤히 쳐다봤다.
수상함을 느낀 A씨가 결국 아들을 데리고 나와 탈의실로 향했다. 하지만 B씨는 계속 뒤쫓아왔다. 참다못한 A씨가 "왜 우리 아들을 쳐다보냐"고 따지자 B씨는 대뜸 욕설을 퍼부었다.
이에 아들이 나서 '이상한 사람이 있다'며 카운터에 신고하러 가자 B씨는 또 아들을 빠르게 쫓아왔다. 당시 아들은 무서운 마음에 여탕 쪽으로 뛰어갔지만 B씨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A씨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 맨몸으로 몸싸움을 벌인 끝에 B씨를 제압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아이 휴대전화가 내 것인 줄 알고 쫓아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아들이 목욕탕에서 휴대전화를 만진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해군 부사관으로 밝혀진 B씨는 A씨를 쌍방 폭행으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A씨의 행동을 '정당방위'로 판단해 해당 고소 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아들을 쫓은 이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은 채 합의를 제안했다고 한다.
한편 A씨 아들은 해당 사건으로 인해 악몽과 두려움에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hoigo@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파리 도착 직후 발목 접질린 안세영…코치진 “가만히 있어라”
- “치킨 먹고 배탈 나서 응급실행” 환불 요구…보내준 사진 봤더니 ‘황당’
- 안세영 “싸우려는 의도 아냐…협회·팀과 최대한 이야기한 뒤 말할 것”[파리2024]
- “18살 연상 아내가 폭행” 함소원 남편 ‘가정폭력’ 주장하더니…수시간 만 “오해“
- BTS슈가 '사건 축소' 논란…'음주 스쿠터'인데 킥보드라고?
- 이동국 딸 재시, 美 패션 명문대 합격…"홈스쿨링으로 이뤄낸 성과"
- '마약 투약 실형 위기' 유아인, 부친상
- 교육청 ‘스승찾기’ 서비스로 은사 살인미수…징역 13년 확정
- '김우빈과 열애' 신민아, 결혼 준비?…깜짝 웨딩 드레스 자태
- “1주일에 240만원 벌었다?” 배달 고수익, 너도나도 자랑했는데…지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