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 술 마시고 전동 스쿠터 운전…'면허취소' 수준
병무청 "민간법상 처벌 후 2차 징계 없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방탄소년단 슈가가 어젯밤(6일) 술에 취한 채 전동스쿠터를 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음주 측정을 했더니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기자]
집 근처에 도착한 슈가는 주차하다 넘어졌습니다.
마침, 순찰을 하던 경찰이 다가갔다가 술 냄새가 나 지구대로 넘겨 음주 측정을 했습니다.
경찰은 "전동스쿠터를 타다 넘어진 채 발견됐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슈가와 소속사도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슈가는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며 "가까운 거리라 안일한 생각을 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소속사 빅히트도 "전동 킥보드로 500미터 이동했고 범칙금과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슈가가 탔던 건 정식 명칭이 접이식 전동 스쿠터입니다.
원동기 장치로 분류되는 전동 스쿠터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 10만원만 받는 전동 킥보드와는 달리 처벌이 무거운 겁니다.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이와 관련해 사회복무요원은 근무 시간 외 범죄를 저지르면 민간법상 처벌만 받을 뿐 병무청의 2차 징계는 따로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김관후 / 취재지원 권현서]
※ JTBC가 지난 7일 보도한 CCTV 화면 속 스쿠터 운전자는 비슷한 시간 나인원한남 건너편을 달리던 다른 스쿠터 운전자인 것으로 경찰이 알려왔기에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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