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중처법 위반 기업 조사결과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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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으나 사건 수사는 지지부진한 가운데, 부산 지역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한 수사와 조사 결과 공개를 촉구했다.
이들은 "노동부의 늑장 수사와 검찰의 불기소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많은 대기업과 공공 기관에게 처벌은커녕 면죄부를 안겨주고 있다"며 "유족을 포함한 당사자들에게 재해조사 참여를 보장하고, 재해조사 결과를 전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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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으나 사건 수사는 지지부진한 가운데, 부산 지역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한 수사와 조사 결과 공개를 촉구했다.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7일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중대재해 기업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사진)을 열었다. 이날 회견에는 지난해 8월 14일 부산진구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로 숨진 노동자 A 씨의 유족도 함께했다. 이들은 “노동부의 늑장 수사와 검찰의 불기소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많은 대기업과 공공 기관에게 처벌은커녕 면죄부를 안겨주고 있다”며 “유족을 포함한 당사자들에게 재해조사 참여를 보장하고, 재해조사 결과를 전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본부에 따르면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중대재해 위반 사건은 ▷2022년 6건 ▷2023년 16건 ▷지난 4월 5일 기준 8건이다. 그러나 이중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4건에 불과하고, 재판부에 기소된 사건은 2건에 그친다. 중대재해 조사 결과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날 회견에서 A 씨의 친형은 “수사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신속하게 수사해 가족을 잃은 이들의 고통을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본부는 8일부터 부산노동청 앞에서 중대재해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1인 시위를 이어갈 방침이다. 오는 14일에는 노동청과의 면담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재차 촉구하기로 했다. 본부 관계자는 “올해 들어 2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26명의 노동자가 생명을 잃었다”며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노동자가 더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진상을 규명해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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