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도설] 농촌 체류형 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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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TV에서는 세상사를 멀리한 채 산속에서 느긋하게 사는 이들의 모습을 담은 방송물이 자주 방영된다.
농막과는 성격이 달라 '농촌 체류형 쉼터'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정부는 앞으로 지자체가 농촌 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기존 농막도 기준을 맞추면 농촌 체류형 쉼터로 전환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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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TV에서는 세상사를 멀리한 채 산속에서 느긋하게 사는 이들의 모습을 담은 방송물이 자주 방영된다. 그들은 이런저런 일에 얽매이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즐긴다. 물론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좀 다르다. 저마다 산속으로 들어오게 된 피치 못할 이유가 있다. 전기와 수도 등이 없는 산에서의 생활도 생각만큼 만만한 게 아니다. 겉으로 드러난 자연인의 모습만을 무작정 동경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그래도 시청률 조사를 하면 자연인의 삶을 다룬 방송물에 대한 선호도가 40, 50대에서 특히 높다는 통계에는 고개가 끄덕거려지게 된다. 단언할 수는 없지만 도시인 가운데 한 번쯤 전원생활을 꿈꾸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일 터다. 한창 바쁘게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계층에는 이 같은 욕구가 더 절실하다. 내 집 마련이나 자녀 교육을 비롯한 여러 과제로 안팎으로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탈출구를 찾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게 된다.
문제는 마음은 있어도 경제적·시간적 제약 등 때문에 자연 속으로 가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이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이 시골에 지을 수 있는 가건물 형태의 ‘농막’이다. 주말에 머물면서 심신을 다스릴 수 있어 최근 수요가 늘어난다. 그러나 농막은 원칙적으로 농기구 등을 보관하는 곳이다. 법적으로 숙박을 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주거 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아 사회 문제로 떠 오르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부터 본인 소유의 농지에 건축허가나 농지전용허가 없이도 숙박할 수 있는 임시 시설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농막과는 성격이 달라 ‘농촌 체류형 쉼터’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주차장, 나무 난간(덱), 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만들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지자체가 농촌 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기존 농막도 기준을 맞추면 농촌 체류형 쉼터로 전환해 준다.
도시인이 농촌에서 기력을 충전할 공간 설치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주말·체험 영농 등의 용도로만 활용하도록 한 이 시설이 상시 거주 형태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우려한다. 또 개인이 임대 등 목적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높다. 농식품부는 시작 단계에서부터 위법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한 번 빈틈이 생기면 이를 메우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된다.
염창현 세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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