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자료제출 거부에 '청사 관리권' 주장‥"국회법도 무시하냐"

이용주 tallmoon@mbc.co.kr 2024. 8. 7.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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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사용됐다는 빈 투표용지 양식 말고는 국회의 자료 제출 요청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의결이 필요하다' '비공개 회의자료다', 같은 이유들을 내세웠는데, 이러한 거절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인 김태규 부위원장은 회의록과 속기록 등을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청에 '의결'이 필요하다며 거절했습니다.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어제)] "혹여 제가 위원장이라고 해도 (상임위원이) 저 1인이면 제가 그걸(의결을) 할 권한이 없어지는 겁니다."

방통위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보면, 비공개 회의록 등을 제출할 땐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통위 규칙보다 우선 적용되는 국회 증언감정법은 '직무상 비밀일지라도 국회의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김태규 부위원장은 석연치 않은 이유를 대며 태도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한민수/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그(방통위 내규)보다는 법률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유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인사와 관련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직무상의 비밀이라는 것보다도 저는 규정이 안 맞다는 거예요. 다른 정당한 이유라는 겁니다."

아예 회의 관련 기록이 없다는 취지의 말까지 했다가, 한발 물러서기도 합니다.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어제)] "회의록이나 속기록은 일단 현재는 부존재 상태입니다. 부존재."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속기록은) 회의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작성을 하잖아요. 속기록은 시차를 두고 할 수는 없잖아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어제)] "확인 절차를 거쳐야지 저희는 완성된 회의록과 속기록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태규 부위원장은 국회 과방위의 현장검증 절차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이른바 '청사 관리권'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어제)] "(여기는) 방송통신위원회 청사입니다. <네?> 방송통신위원회 청사라고요. 이 청사의 기본적인 관리권은 저한테 있습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을 드리든 서류를 보자고 하든 장소에 가자고 하든 그건 국회가 판단합니다."

공영방송 3사의 야권 추천 이사 15명은 이사 선임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능호/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위법과 졸속으로 점철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으로 빚어진 국가적 혼란을 수습하는 출발점은 윤석열 정부가 이사 선임을 원천 무효화하는 것뿐이다."

이들은 또 "이사진 선임 과정에 대통령실이 적극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향후 국정조사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

영상취재 : 박주일 / 영상편집 : 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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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박주일 / 영상편집 : 정지영

이용주 기자(tall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24897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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