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국내법으로 규제해 소비자 피해 막아야"

조수민 기자 2024. 8. 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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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 적용 어려워 역차별 우려도

(지디넷코리아=조수민 기자)국내에서 초저가 공세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씨커머스 플랫폼에 대해 국내법을 통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상품 안전성, 개인정보 보호 등 측면에서 국내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정부 규제가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민국 의원실은 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및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에서 알리·테무·쉬인 등 씨커머스의 국내 진출과 관련해 제품 환불의 어려움, 유해 물질 검출 상품 및 위조 상품 판매,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을 지적했다.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및 전망' 세미나.

그러면서 "현재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법을 위반해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법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씨커머스, 국내법 규제 받고 있지 않아

이날 발제에서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국내법을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한국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은 KC 인증마크가 있어야 유통이 되는데 해외에서 들어오는 제품들은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 5월 추진하려다 좌절된 '해외 직구 KC 인증마크 의무화 방안'에 대해 "과정이 매끄럽지 않은 것은 문제였지만 안전한 제품이 소비자에게 유통되도록 해야 한다는 방향성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손홍락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국 플랫폼을 중심으로 하는 해외 직구의 경우 해외 사업자들은 국내법 규제를 사실상 받고 있지 않다"며 "이 때문에 알리·테무 등에 다크패턴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다크패턴이란 온라인 사용자를 속이기 위해 설계된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지칭하는 말로, 소비자가 의도하지 않은 구매결정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한 행위를 뜻한다.

손 교수는 "기본적으로 법률은 본래 자국 영토 내에 소재하는 자 또는 자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러나 지금은 영업 활동이 국제화돼 있고 전자상거래 비중이 늘고 있기 때문에 외국 기업의 사업 활동이 자국 내에 영향을 미친다면 국내법을 적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적용 가능한 국내법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의2 ▲정보통신망법 제5조의2 ▲개인정보보호법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50조2항 등을 제안했다.

씨커머스 소비자 개인정보, 중국 정부에 넘어갈 수 있어

정 사무총장은 지난달 알리익스프레스가 중국 18만 곳에 한국 고객 정보를 무단 전송한 사례를 언급하며 "넘어간 개인정보는 일단 삭제됐다고는 하지만 그 뒤에는 확인이 불가능해 소비자 불안을 가중시킨다"고 꼬집었다.

황원재 계명대 법학과 교수.

황원재 계명대 법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중국 국가정보원법에 따르면 국가정보기관은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기관, 조직, 개인에게 필요한 지원·협력·협조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실제로 이러한 협력과 위탁이 일반 사기업에서도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사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내 정보가 어디로, 어떻게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중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포괄적 동의를 많이 남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정보가 어떠한 목적으로 수집되는 지 처리 전에 알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해 각 항목에 대한 개별적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중국은 클릭 한번으로 개인정보 수집 관련 내용에 모두 동의하도록 돼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 사업자 역차별 없어야"

이날 토론에서 김세준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는 중국 플랫폼의 상담 창구 부재로 소비자들이 환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소비자가 언제든지 내가 구매한 제품의 안전 문제와 관련해 중국 플랫폼에 컨택할 수 있도록 컨택포인트를 마련해야 한다"며 "사람과의 상담 가능성을 반드시 전제하고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및 전망' 세미나.

국내 플랫폼 사업자과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동일한 잣대로 규제가 행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조성현 사무총장은 "계약 불이행, 배송 지연, 상품 분실을 국내 플랫폼 업체가 했다면 강력한 행정조치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국에서 3C 인증을 받지 못한 우리나라 상품은 중국 내수 시장에서 공식적으로 판매되지 못한다"며 "그에 비해 우리나라 국가기술표준원은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상품에 대해 매우 관대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이강수 과장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협약 체결, 전자상거래법 개정, 해외사업자에 대한 차별 없는 법 집행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했다"며 "중국 플랫폼으로부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김직동 과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에 있어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을 절대 하지 않고 있다"며 "올해 4월 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안내서를 제공하는 등 명확히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고 했다.

조수민 기자(blue@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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