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부림 부르는 층간소음… "49㏈ 기준치보다 더 강화해야"
건설사들, 저감 기술 개발에 전력
아파트 층간소음을 두고 입주민들 간 불화가 심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층간소음 문제를 두고 '칼부림 참극'까지 벌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급부상했다.
최근 진행된 한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8명이 층간소음을 경험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층간소음은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개인적 소송과 합의 외엔 이렇다 할 중재방법이 없어 쉽사리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7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아파트 사용검사 전 층간소음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조치했다. 지난달 17일부터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및 조치 결과 통지를 의무화 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해당 개정안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층간소음 성능검사에서 기준치(49㏈)를 넘긴 건설사에게 보완시공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또 성능검사 결과 등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릴 경우 과태료 500만원도 부과한다.
국내 대형 건설사들은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층간소음 저감 기술 개발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최근 바닥 시스템과 평면구조, 저주파 및 진동제어기술, 소음 감지 알고리즘 등 층간소음 시스템 4종을 결합한 'H 사일런트 솔루션 패키지'를 구축했다. 해당 패키지를 통해 고밀도 특화몰탈과 특수소재를 활용한 고성능 완충재로 바닥에 가해지는 진동에너지와 소음을 줄일 수 있다. 현대건설은 현재 10개 현장에 H 사일런트 솔루션 패키지를 적용했으며 향후 적용 현장을 늘려가겠다는 계획이다.
GS건설은 자체 개발한 바닥 구조를 통해 층간소음 저감에 신경을 쏟고 있다. 해당 바닥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층간소음 저감 1등급 바닥구조로 공식 인정받았다. 201mm의 슬라브 두께를 유지하면서 완충재와 차음시트를 복합한 60mm의 완충층 위 80mm의 고밀도 중량 모르타르를 적용해 140mm의 마감층을 형성한 게 특징이다. 기존 1등급 바닥 구조 대비 마감 두께를 30mm 증가시켜 방진 효율을 극대화했다.
DL이앤씨는 층간소음 예방·분쟁 해결에 초점을 둔 'D-사일런스 서비스'(D-Silence Service)를 개발했다. 환경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39㏈(A)]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바닥 진동이 10초에 3회 이상 발생 시 '주의' 알림을, 10초에 6회 이상 발생 시 '경고' 알림을 자동으로 울려 입주민 간 층간소음 문제를 최소화시킨다.대우건설은 내력 강화 콘크리트와 고탄성 완충재, 강화 모르타르로 구성된 스마트 3중 바닥구조를 개발해 활용 중이다.
대우건설은 층간소음의 주요 원인인 중량 충격음을 저감하기 위해 콘크리트 슬래브의 강도를 높이고 차음재와 모르타르 두께를 증가시켰다. 소음 발생을 세대 내 월패드를 통해 알려주는 기술도 추가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설계·시공·R&D분야 등의 전문인력이 모인 일종의 태스크포스(TF)인 'A팀'을 꾸려 '리모델링 특화 바닥 차음시스템' 신공법을 개발했다. 70mm 일괄타설 몰탈구조를 구현하기 위한 방진모듈판, 포스코의 친환경 부산물로 만든 고비중몰탈, ETPU 신소재를 활용한 복합/점지지 차음구조가 핵심이다. 이를 적용할 경우 신축 공동주택(바닥 두께 210㎜)과 동일한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
건설사들 입장에선 자신들이 투자하는 비용에 따른 효과를 기대하기 마련인데, 이를 충족시켜줄 대안이 필요해 보인다.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가 늘고 바닥재에 적용되는 완충재 등이 늘어날 경우 공사비용이 증가하는데, 이는 분양가 상승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층간소음 중재기구는 통상 공동주택관리법과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층간소음 처벌 규정이 미약해 매듭을 짓기 난해하다는 취지다.
국내 '층간소음 1호 전문가'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은 본보와 통화에서 현재 층간소음 기준치인 49㏈이 느슨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차 소장은 "시공을 튼튼하게 하면 민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었다. 하지만 49㏈ 기준을 적용시켰더니 민원이 폭발했다.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민원 신고수가 6만대를 넘어섰다"면서 "시공사들은 49㏈에 맞춰서 기술 개발을 하는데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 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 층간소음 처벌조항으로 태그까지 시킨다. 그 정도까진 아니더라도 정부가 층간소음에 따른 벌금 등 처벌조항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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